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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감자 May 08. 2022

온실가스에도 종류가 있다.

RE100과 Scope 3 논쟁 이해하기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그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메기거나 책임을 물어 온실가스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약간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본인 기업들만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함으로써 나오는 전력, 열과 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배출된다. 다른 여타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이 존재해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과연 온실가스의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 측에만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개념이 바로 직접 배출(direct emission)과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이다. 더 넓게는 scope3까지 확장되는데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직접 배출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이다. 어쩌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온실가스는 아마 직접 배출일 것이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혹은 자동차 배기가스들이 바로 직접 배출인 셈이다. 


반면 간접배출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전력'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면 눈에 보이는 연기 즉, 온실가스 배출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력, 열과 같은 에너지 사용(수요)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계산한 것이 간접배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에 한 국가의 배출계수를 곱해 간접배출량을 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간접배출과 직접 배출을 합산하면 중복 계산이 되지 않을까? 답은 Yes이다. 당연히 더블 카운팅이다. 그럼에도 간접배출을 표시함으로써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기 위해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배출계수가 된다. 전력 및 열 사용량에 대해 얼마큼 온실가스 양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는 한 국가의 전체 에너지 믹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전력은 보통 한 전력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전략 생산량 중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90%인 국가와 재생에너지 100% 비중의 국가의 전력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배출계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유럽, 미국보다 높다. 즉 똑같은 기업이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은 간접배출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간접배출에 대한 시각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EU의 경우 에너지 생산기업들이 대부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에너지 발전 비중은 빠르게 저탄소 발전원으로 바뀔 수 있다. 국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책임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주로 국가 공기업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민간기업들이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국가가 나서서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의 책임을 1차적으로 국가가 져야 하지만 이를 그동안 수월하게 사용해온 기업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로 에너지 기업들을 규제할 경우 이들의 재정 손실로 인해 국가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배출권거래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ETS의 경우 직접 배출만 온실가스로 규제하는 반면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간접배출도 온실가스로 인식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로 규제하고 있다. 


간접배출 중에 한술 더 뜬 온실가스 배출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cope 3'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간접배출이 Scope 2, 직접 배출이 Scope 1이었다면 Scope 3는 에너지 사용 이외의 모든 간접적으로 기여한 온실가스의 총량이다. 대표적인 예로 석탄 채굴이 있다. 한 철강 기업을 예로 들면 국가 단위에서 온실가스를 규제할 때 에너지 사용(간절 배출)과 철강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 규제하겠지만 사실 철강기업이 구매하는 석탄을 채굴할 때도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나온다. 또한 석탄을 운반할 때도 선박 운행을 위한 연료 소비로 온실가스도 배출하게 된다. 이런 간접적인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Scope 3가 된다. 


Scope 3는 금융기관과 투자사들에게 더 중요한 개념이다. 직접적인 배출량이 없는 금융기관도 사실 기후변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화석연료 기반의 수많은 기업들의 자본은 사실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책임을 정량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Scope 3 배출을 계산하고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Scope 2에 대한 책임은 또 자연스럽게 최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RE100으로 이어진다. RE100은 기업의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 받는 뜻이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RE100 프레임은 그동안 한국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졌다. 한국 전력 제도 현실 상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사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는 공급사에게도 이어짐에 따라 제품을 주로 납품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도 주요 도전과제가 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렀다.  


온실가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의 책임이 단순 몇 개의 부문 혹은 기업에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고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에게도 필요하다. 복잡하게 얽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제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온실가스 발자국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인식하는 첫번째 단계가 Scope 1,2,3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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