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매뉴얼에는 구급 환자의 경우 경증·중증 여부를 파악해 가까운 병원부터 연락하고, 심한 외상이 있는 경우는 권역외상센터나 대학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연락하더라도 중환자 수용 능력이 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병원 측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골든 타임을 놓친 건 각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응급환자, 중환자를 치료하면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늘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서 위급한 환자를 못 받았으니 병원 잘못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