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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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 이름이 생소한 사람도 있고 그의 존재를 잘 모르는 이도 있다. 좀 더 파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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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독일 유학 중 박정희 정권이 시도한 유신 체제 개헌 반대 운동을 주도하여,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찍혔다. 이후 독일에 머물며, 남한과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일련의 저서를 썼다. 그 안에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우며 한국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5년부터 베이징에서 남북의 학자들이 만나 학술적인 교류를 갖는 남한/북한 학술회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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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는 예전 반공 시대 혹은 민주화 시대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힌 인물이다 , 당시에는 생소한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기틀이 독일에서 먼저 발현되고 정당으로도 이견을 가지고 논쟁을 할 만큼의 선전화된 사회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으나 , 반공 제일 기치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 이후 군부 독재 정권으로 재탄생한 박정희 정권에서의 유신체제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엇으니 그는 당연히 역적 분자이고 회색분자이다.
그가 최근 다시 입을 열었고 정치권에선 보수 이든 진보이던 회자가 된다.. 어느 사회체제를 떠나서 제3 국 혹은 경계인의 입장에서 한국을 진단해 본다면 공평할까... 문제인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고 , 경제적 실패로 되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정권을 보아 왔기에 경제에 무능 , 부정부패의 이슈까지도 논거 한다.
그는 미래 젊은이들에 대해 걱정을 한다. 사실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고 이들 국민을 키우고 뒷받침하는 것은 젊은이들이기에 그들의 사고와 행동 , 이념,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기성세대의 책임론을 질타하면서도 젊은이들 스스로의 자성도 필요하는 논리이다. 예로서 스웨덴 젊은이들의 프라이 데이 포 퓨처 ( Friday for Future ) -지난해 16일 스웨덴 학생 그레타 툰버그가 3주 동안 매일 스톡 홀 롬 의사당 계단에서 각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캠페인 -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선진국들로 계층 이동을 통한 신분 상승이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시족이 되어 가는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에서 프랑스의 사회 주의자이자 소설가인 앙리 바르뷔스가 한 말을 되네인다.
" 젊음과 지성은 반항할 권리가 있다 " 이 부분이 송듀율 교수의 좌우명이 된 사연이다.
정당들의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곳 - 즉 공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에 지적 -독일의 녹색당의 성공 이류로서 지속 가능한 여성 공해 , 교육 문제에 있어서 생활 속에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다.
철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하여 통합적인 지성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하는 송교수는 지금도 이방인이다. 거의 생애 2/3 이상 해외에서 지낸 그는 한반도의 숙명에 대하여 얘기 하고 , 70여 년 분단 시대에 남북이 함께 공존이 가능한 문제 해결에 나머지 일생을 바치고자 한다...
에필로그;
그의 학문적 영역에서의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은 " 유럽의 살아 있는 지성 - 위르겐 하버마스 전 프랑크 프루트 대학 교수이다..
송교수의 저작은 [ 현대성의 구성] 이 올해 10월 탈고를 준비하고 있고 이전 1990년 발간된 [ 현대성의 연구 ] 2002년 발간된 [현새성의 명암] 등이 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20
Value Up Tp : 송 교수 이력
1944년 10월 12일 일본 도쿄도 아라카와 구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아버지 송계 범은 일본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직전 경성제국대학 물리학부에서 근무하였다. 송계 범이 한국 전쟁 이후 전남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송두율은 1950년부터 1960년까지 광주에 거주하며 광주 중앙초등학교와 서중학교를 졸업했다. 1960년 서울로 이주해, 경기고등학교 입시에 도전했지만 낙방하고 중동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중동고 2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은 훗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된 최재석이었다. 교사 송찬식(후에 국민대 사학과 교수)의 권유로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1963년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65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하면서 대학 시절 59학번이던 김지하와 알게 된다.
1967년 독일로 유학해 1972년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2년 뮌스터대학의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채용되어 정치경제학, 사회학 방법론, 후진국 사회학을 강의했으며, 뮌스터에서 정정희와 결혼하여 준과 린 두 아들을 낳았다. 1973년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했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다. [1] 그는 이후 총 18회 북한을 방문하였다. 독일에서 한국 학술원을 운영하며 북한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2] 1974년 '민주사회 건설협의회'를 조직하여 의장을 맡았으며, 본에서 벌어진 유신 독재 반대 시위에 적극 참가하였다. 1977년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옮겨 활동하였다.
1981년 공산주의에 대해 내재적 방법으로 비판적인 분석을 한 논문 '소련과 중국'을 발표하였고, 1982년 1월 사회학 교수자격 논문을 마무리하여 교수자격을 받았다. 1988년과 1989년에는 미국의 롱아일랜드대학 철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였다. 1991년에는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하였으며 김일성과 대면하였다. 1994년부터 베를린 훔볼트대학 교수로 채용되었다. 1997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3년 한국에 귀국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법원 최완주 부장판사는 2003년 10월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아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은 살아온 과정 등을 볼 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나도 존경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2004년 7월 21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기소된 사건 내용 중 방북 사실을 제외한 간첨 혐의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4]했다. 그날로 송 교수는 구속 9개월 만에 석방됐고, 2004년 8월 초에 부인과 함께 독일로 출국했다.
2004년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송두율은 "2003년 10월 24일~11월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의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 민사 12 단독 최지수 판사는 2005년 1월 7일 "당시 정황상 송두율이 도주하거나 폭행할 우려가 없었는데도 계구를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국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계구 사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 무리한 계구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는 송두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5]
서울 중앙지법 민사 88 단독 김래니 판사는 조사과정의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속상태에 처한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라고 하면서 “국가는 500만 원, 관련 검사 4명은 각각 100만 원씩 모두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두율 측 변호인단은 2003년 10월 송두율이 구속 수감된 이후 검찰이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자 "입회불허 결정을 취소하라"는 준항고를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변호인 입회불허 취소를 결정했다.
2008년 4월 17일 상고심(2004도 4899)에서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에 간 것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08년 8월 24일 서울고법은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여름 학기를 끝으로 뮌스터 대학에서 퇴임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