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회사 변호사를 하면서 책을 썼다, ‘핀테크 규제와 실무’라고. 2017년에 간편 송금, 간편 결제가 나오면서 ‘핀테크’가 관심을 모았다. “중국에서는 거지도 QR로 동냥을 받는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고,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쫙~나온다. 듣는 사람을 소비자나 투자자로 놓고 하는 설명들이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사업자쪽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일하려고 궁금한 법규들을 정리했는데, 한꺼번에 모아놓으니 문제점들이 잘 보였다.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다들 느낄 것이다.
그때 가상자산이 나왔다. 그것으로 결제, 인증, 게임…모든 것에 다 쓴다고 했다. 오, 그래? 나는 현재 서비스와 사업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었다. 늘 하던대로 질문을 했다. 그러자…바로 결론이 나왔다. “이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버는 것도, 공짜 서비스로 이용자를 모아서 광고 수익을 노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OO에 쓴다고 말 하면서 그 코인을 파는 비즈니스다.”
의문이 풀려서 그걸로 책을 썼다.책 제목도 질문이다.
그런데 질문이 또 생겼다.투기판이 열리면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오락 수준으로 관리를 하라고 법이 다 있는데… 법의 대원칙은 부가가치가 낮고 위험이 높으면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반대이다.
법은 원래 간단하다. 남한테 내 돈을 주는 관계는 기부, 매매, 투자, 도박, 사기 중 하나이다. 투자와 도박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차이가 없고, 받는 쪽이 그 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돈을 벌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 그런 게 없으면 도박이라고 구분한다. 중국이 가상자산을 도박이라고 금지하고, 미국이투자절차를 적용해서 사실상 신규 코인 발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각자 정책 판단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냥 거래소에 맡겨둔다.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코인은 314개이고, 그럼에도 계속 새로 상장되기 때문에 지금도 600여종이 거래되고 있다. 규모면에서도 2024년 상반기 원(won)화 가상자산 거래가 미국 달러 거래량을 앞질러 세계1위가 되었다. 이쯤되니 기존 다단계도 가상자산과 결합해서 사기가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은 포화상태이다.
그러다 2023년에 테라, 김남국 사건이 일어나자 드디어 코인을 안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정부가 뭐하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제 신규 코인 상장에 대한 규제가 임박한 것 같았다. 그런데, 와~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자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잘 보관해야 한다’ 같은 의미없는 내용을 넣더니, 신규 코인 상장 문제는 2단계 입법으로 나~중에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용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이용을 계속하게 해서 ‘거래소’ 사업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나는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사업자와 국민전체, 누구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금융위와 국회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