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거나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청의 고용관리과(또는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는 선택지 중 내게 편한 것은 전자였다. 군 단위의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국민 신문고를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내용을 작성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가 사는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면접 일자를 알려주어 면접에 참가했는데, 그 면접에서 50대 남성 면접관 두 명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면접의 녹취파일을 토대로 작성한 녹취록입니다. 녹취파일은 첨부가 되지 않아 녹취록으로 첨부드립니다.
해당 면접에서 면접관은 면접에서 해서는 안 되는 혼인 여부, 출산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제 결정을 농담조로 재단('국가정책에 위배된다')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제 모성을 논하며 불쾌감을 주었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저의 의지를 꺾어놓았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간 면접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3개월여간 끊었던 정신과 약을 당일에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직을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입력 후에는 처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다.
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각각 신고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채용절차법에 위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했고, 여성가족부에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 재고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처음 민원을 넣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만 작성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해당 기업의 면접이 내가 사는 지역의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 알선된 것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물론 이렇게 불경기에,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지만 여성 새일센터에서 연계하는 기업의 의식 개선과 인식 재고가 없다면 여성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