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
지난주 목요일 상담후 금요일부터 안나오신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다 하네요 ㅠ.
이번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배정 되었는데, 다행히도 무섭지만 착한 분이라
몇 천배는 더 좋다고 해요.
어제 오후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좋아서 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고 해요. 담임교사 때문에 학교가 싫어져서 2주 해외 여행을 예약해 다음주에 출발인데 억울하다고요.
저희 애가 가지 말라고 했고 그 아이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다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오늘 새벽부터 함박눈이 내리네요. 멜랑꼴리 한 감상에 젖어 글을 올립니다.
화요일, 담임교사는 아이 편에 봉투에 담은 상담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상담신청서'? 큰 아이 대학에 가는 동안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신청서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생소했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상담신청서라니.... 상단에는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체크박스가, 하단에는 13줄의 상담신청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적지 않을 경우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적을 경우 아이가 또 불려 가 추궁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더군요. 일단 상담을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래 내용을 골자로 6줄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처벌입니다. 전화 상담 시에 그런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저에게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입니다.
아이는 수요일 아침에 상담신청서를 봉투에 넣어 등교했고,
역시나! 수업이 끝난 후 담임교사는 아이를 불러서 “내가 언제 벌을 줬니?
나는 벌을 주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더듬거리며 겨우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했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 청소당번이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담임교사가 저희 아이와 함께 ‘주모자’로 불렀던 아이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그 청소당번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벌을 준 적 있니?'라는 추궁에 당번 아이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네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이는 조금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걔가 나쁜 애는 아니거든. 근데 혼날까 봐 겁먹어서 그렇게 대답했나 봐.”
저희 아이는 당번 아이를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이가 뒤를 이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게 벌 맞아? 벌이 아닌 거 아니야?”
아이들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학교에서 있으면 안 되는 벌을 받고도, 담임교사의 '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벌이 벌이 아닌 건지 헷갈려하며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벌이 명확해. 헌법을 어긴 아주 큰 잘못이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편으로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확보하는 교사에 맞서서, 제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희 아이에게 더 큰 화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담임교사를 격리시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과연 이룰 수 있을지, 괜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과 걱정으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오후 약속시간에 맞춰 정리한 탄원내용을 준비하여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교감 선생님과 담임교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맞추기라도 한 듯이 블랙 쓰리피스 정장을 입고 게셨는데, 담임교사는 매우 처연한 눈빛으로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아이보리 색 옷을 걸치고 갔습니다. 인사를 드린 후, 담임교사 앞에 차분히 앉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중재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법부터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원지위법까지 담임교사가 위반한 5개 법의 여러 조항들을 언급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이 어떻게 법에 위배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탄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최근 받은 처벌은 학습권과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학생의 휴식과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중요한 시간인데, 이를 제한하는 처벌은 교육적 목적을 넘어선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동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해주길 바랍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담임교사는 교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아이들 부모가 항의했을 경우 또 다른 2차 피해에 대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수업 중에 들어와 전문교과 교사에게 '아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 아이들을 깎아내리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교육목적을 벗어나는 처벌 후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벌이 아니라고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뒤늦게 알고 이제야 항의 및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아이들에게 폭언과 화냄, 차별을 일삼은 담임교사의 행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I. 담임교사의 학습권 침해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해치는 문제입니다. 학습권 침해로 여러 법 조항을 위배했으며, 법적 절차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46조 제1항: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I. 이슈 1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면담하며 지속적으로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성찰문을 계속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이며, 학생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입니다.
수업 중 면담 진행: 정해진 수업 시간에 학습과 무관한 면담을 반복적으로 진행.
성찰문 강제 작성: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학습 시간이 부족해짐.
1. 관련 법령 및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항
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지도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습과 무관한 활동으로 수업이 방해받는 것은 부당한 지도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교원의 책무)
교사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 행위)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며,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교사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교육 활동에서 벗어난 행동은 교원으로서의 책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요청내용
1) 담임교사가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학습권 보장 및 수업 진행 방식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2) 수업 중 면담은 하지 않으며, 특히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지나친 화를 내거나 가스라이팅하지 않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아 주세요.
3) 아이들을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III. 이슈 2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처벌로 일주일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주말까지 서로 연락 및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강제로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학생들 간 대화와 연락을 금지하는 행위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선 부당한 처벌로 간주되며, 적절한 절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문제 상황
기본권 침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학생의 휴식권과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으로,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과도한 처벌입니다 (그동안 쉬는 시간을 6~7분간 짧게 주어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립시키는 처벌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휴식과 교우 관계 형성은 이에 포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의 권리)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도 정서적 안정과 인격적 성장을 위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학생의 징계는 교육적 목적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요청내용
1) 학교 내부에서 책임자가 적절하게 해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담임교사에게 해당 처벌이 부당하다는 점을 전달했음에도, 오히려 아이를 불러 벌을 주지 않았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아이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등 담임교사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학교 관리자(교장·교감)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2) 부당 처벌에 대해 항의합니다.
지속적인 압박 면담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염에 걸려 정상적인 학습활동과 식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부당한 처벌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담임교사의 행동 개선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제발, 아이들을 감정배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하여 주세요.
IV. 결론 - 정리를 하면 담임교사의 위반행위는
1.교육 목적 위반 : 학생의 학습권 침해, 부적절한 지도 방법, 차별 대우 및
2.인권 침해 : 신체적·정서적 학대, 학생의 기본권 침해 등에 해당합니다.
1시간 20분에 걸쳐 위와 같이 탄원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2학기 말 현재 최근 일어났던 일들만 얘기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아이 엄마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자, 담임교사는 처음에는 반박하거나 일부만 인정하였지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진실이 드러났음을 깨달았는지 나중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더군요. 저도 이런 상담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힘들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 제가 학부모가 된 지 15년 동안 이런 항의 면담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만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속 면담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부모가 탄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의 책임자라 하더라도, 교사를 처벌하기 힘듭니다. 큰 아이 학교에서도 학부모 대표로서 학교 책임자에게 건의를 했었는데,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하지 안았습니다. 학부모가 건의를 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의 몫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입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학생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로 아이를 힘들 게 할 것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장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일개 학부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탄원이 가능했던 것은 둘째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금요일, 드디어 아이들은 담임교사와 물리적으로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서 담임이 건강 때문에 병가를 내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방 뛰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네요.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 번갈아 들어와 수업을 진행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도 하더군요.
저희 아이는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혹시 담임이 학교에 올까 봐' 무척 걱정하면서 등교를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는데 다행히 담임교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오후에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이 공지를 보니 안심이 되더군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담임이 좋은 분일지 걱정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받은 알리미 공지 참고로, 이번에 발생한 행위는 대부분 교사 징계 사례에 해당되더군요.
학생 체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우 경고부터 정직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학습권 침해: 학습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가한 경우 감봉 또는 정직이 적용됩니다.
폭언·언어폭력: 학생에게 폭언을 한 경우 견책부터 정직까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교사의 문제 행위가 발생한다면,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해당 문제를 학교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나 교육청 감사실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고 장기적이라면 행정소송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소송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학폭위의 대상이 교사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글을 마치며
저는 그동안 훌륭한 선생님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 학생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아 계시길 바라며, 항상 응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감정의 배출구로 삼는 교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중요한 소명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교사는 어느 학교이든 소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사는 학교에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에게도 피해를 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다들 원석같이 예쁘고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떠오르게 해 주세요. 아이들에게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눈망울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제발 아이들의 눈에 서린 그 찬란한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세요. 패배자처럼 아이들 어깨가 축 처지지 않게 해 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경멸하고 증오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동안 조언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조언이 없었다면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리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미지 출처 : 대문 설경은 pixabay,
단풍 설경은 직접 촬영. 오늘 예쁜 설경을 찍은 기념으로 함께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