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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쉐비 Jul 10. 2023

5년을 지켜본 소회

내 브런치 글의 스테디 레더(steady reader)


   임대형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 분양형은 도무지 매가리가 없다. 5년 동안 노인복지주택을 지켜본 소회다. 대체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임대형을 찾았다. 비싸더라도, 혹은 비싼 만큼 임대인이 제공하는 호텔식 서비스를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리라. 일부 고급형 실버주택의 경우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번호표를 받고 대기할 정도로 호평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어느새 부유층전유물로 인식이 굳어져 가는 느낌이다.

 

   분양형은 사정이 좀 복잡하다. 입주민 각자가 내 집에 사는 만큼 어찌 보면 임대형보다 여러모로 더 나을 것도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아이러니다. 식사와 운동, 휴게, 오락시설 등 은퇴자들이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완비돼 있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이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예가 적지 않다. 식당이 대표적이다. 안나까레니나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대형은 돌아가는데 분양형은  단지마다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 


   임대형 비교적 럭셔리 타입이라면, 분양형은 확실히 실속형이라 할 수 있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양자 간의 구분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 차이일 것이다. 임대형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주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운영체제가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다. 기업형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분양형은 말 그대로 각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이어서 사정이 사뭇 다르다. 분양자인 설치자가 소유권을 모두 넘겨준 다음에도 시설을 무한정 운영관리할 권리를 노인복지법으로 보장하지만, 소유자들이 그들의 간섭을 반길 이유가 없다. 상식과 정서와 트렌드부합하지 않규정이어서 외면받고 있는 이다. 그러면서도 관련 조항은 버려진 고철처럼 그대로 남아 존재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 정책당국의 무관심이 지나치다. 각 단지마다 입주민과 설치자 사이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사실상 설치자가 물러가고 없는 곳이 많다. 파산, 포기 혹은 자격 상실 등 사연도 여러 가지다.


   옥상옥이나 다름없는 설치자의 퇴각으로 입주자들은 자치운영권을 쟁취하여 행사하게 됐으니 한편으로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 그런가 하면, 분양자인 사업주체가 지금도 설치자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며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도 있다. 설치자가 일정 부분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어 다른 단지와구별되는 사정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다. 지분을 청산하는 결단을 내리 전에는 선뜻 물러서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된다. 내홍이 치열하고 장기화되는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남겨진 고충의 이모저모가 이렇다. 요약하면, 운영주체가 제각각인 만큼 운영방식도 역시 제각각이다. 정상 운영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밥을 준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밥을 안 주니 실망입니다." "왜 밥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서 가장 자주 상반된 불만의 소리다. 식당은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따라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 중 하나다. 그러니 어느 단지에나 구내식당 시설들어서 있다. 그렇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설치자가 물러가고 없는 단지에서는 식당이 여태껏  운영되지 않아 애물단지가  곳도 있다. 마땅한 외부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자체 운영할 만한 능력도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다. 반대로, 설치자가 존속하며 식당을 운영하단지에서는 최소 몇 끼 이상 먹어야 하는 의무식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먹든 먹든 의무적으로 먹게 되어 있는 밥값이 관리비로 꼬박꼬박 청구되기 때문이다.

 

   시설 운영이 매끄럽지 않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벌써 오래다. 그럼에도 노인복지법은 변화하는 트렌드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하고 간섭함으로써 두고두고 원성을 사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최소한 연령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 건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는 임대형에나 맞는 타입일 것이다.


   시설은 실제적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묵힌 공간 없이 가동되어야 한다. 식당이 시설운영의 화룡점정이다. 그것이 잘 운영되면, 여타의 다른 시설 모두가 잘 돌아간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임대형과도 비견되며 충분히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운영책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이 특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글을 2년 전에 브런치에 처음 올렸다. 다른 테마의 글도 제법 썼지만, 유독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독자들의 조회가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참 신기한 일이다. 나의 글 중 단연 최고의 스테디 레더(steady reader)다. 그간 개별적인 제안도 있었고 문의와 상담도 종종 있었다. 이 글을 쓴 작은 보람이다. 유입되는 키워드 역시 '노인복지주택'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그만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실효성 검증은 이미 끝이 났다.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폐지하였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제도 시행의 끝 물에 건설된 분양형 주택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 지어지고 규제를 해제한 집들에 비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합리하고 어정쩡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입주자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는 빌미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존재방식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 소관부처도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바꿔야 한다. 정책관계자들의 관심과 개선노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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