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 진료소견서를 가져오셨나요
#병원에서 집으로,
다시 집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드디어 길고 긴 8개월의 #항암치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80세 나이로 대량 간 절제 수술부터 항암 6번까지, 그 힘든 시간을 아버지께서 잘 견뎌주셨다. 그동안 복수가 차서 힘든 시간도 넘겼다. 또 면역 수치가 뚝 떨어져 식사를 거의 못 한 적도 있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와 CT 촬영, #심전도 등등 반복되는 #검사가 셀 수 없었다.
한 번 항암 할 때마다 가슴 부위에 #케모포트라는 단추를 달고 4박 5일 동안 항암 주사를 맞았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8개월의 힘든 시간을 견디었다.
병원생활이 몹시 불편했다.
그 이유는 병원에 대해 너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몰라서, 병원 로비와 병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물어보고 또 물어봤다.
그 경험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흔히 몸이 아파서 바로 가는 병원을 '#급성기 병원'이라고 분류한다.
'급성기 병원이란 급성 질환이나 응급질환으로 입원 가능하다. 급성기 동안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이다.'
아프면 얼른 바로 가서 치료하는 병의원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요양병원이 '만성기 병원'이다. 편하게 요양병원을 떠올리면 쉽다.
일단 급한 불은 ‘급성기’에 끄고, 재활이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간다는 의미로 '만성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큰 수술이나 항암을 마친 환자라면 수일 안으로 대형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
환자 상태가 그나마 집으로 갈 수 있는 정도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환자가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이거나, 시시각각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집으로 갈 수 없다. 몸이 쇠약한 상태라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면,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진료의뢰서와 관련한 진료기록 내용 먼저 가져오세요."
내 경우에도 마지막 항암치료를 마치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보내 달라고 했다. 즉시 그렇게 보내겠다며 원무과 직원 말에 얼른 대답했다.
급한 마음에 한달음에 병원에 달려갔다. 의무기록 발급 창구에 다가서서, 그대로 전달했다.
"진료의뢰서와 관련한 진료기록 모두 주세요. “
”환자 본인이신가요? 아니면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
무표정으로 창구 담당자가 다시 물었다.
”네, 환자 보호자입니다. “
대답에 당연하다는 얼굴로 다시 물어왔다.
"그럼 환자와 함께 오시던지, 아니면 앞쪽에 비치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세요."
얼른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 신분증을 함께 제시했다.
잠시 후,
”음, #병동에 먼저 말씀하셨나요? #병실에서 내용이 내려와야 합니다."
"어디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하셨죠?"
"#진료의뢰서 말씀인가요? 아니면 #진료 회송서가 필요하신 가요? “
"#진료 기록은 어떤 것들을 떼 드리면 되나요?"
"#영상도 필요하신 가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기록을 드리면 될까요?"
내 표정은 태연했지만 복잡하고 불편한 심정으로 답답해졌다.
이것 먼저 정리하자.
진료의뢰서는 1차 병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찾아갈 때 필요한 서류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환자가 대학병원급(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갈 때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경우, 1차적으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소견을 적어 보내는 용도이다.
진료 회송서는 대학병원급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아래 단계인 병의원급 또는 요양병원으로 회송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이해하면 쉽다. 환자의 상태나 소견을 적어 해당 의료기관에 보내는 서류라고 이해하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두 가지 추가한다.
1. 진료의뢰서(회송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간 유효하다.
2. 진료의뢰서(회송서) 발급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