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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왕 Jan 09. 2023

[9화] 점심 때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거 아닌가요?

"너 미친거 아니니?"를 넘어설 때 보이는 것

이번 [9화]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에 올린 [8화] 콘텐츠를 보시고, 다수의 언론사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지난 주 토요일에 [미디어오늘]에서 관련 기사를 올려주셨더라구요. 관련 기사랑 댓글 반응을 봤는데, 역시나 살벌한(!) 반응들이 이어지더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6285?sid=103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재미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타부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어팟'이나 '헤어롤' 같은 논란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리 신선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처음 듣고 깜짝 놀랐던 이슈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듣고 깜짝 놀랐던 문장은 바로 아래와 같았습니다.   

"점심 때 맥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거 아닌가요?"

네? 낮술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을 먹을 수 있냐고요?

아마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굳이 저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를 쉽게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간간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지만, 대부분 "개념을 밥말아 먹었다", "미친거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농경사회에서 낮에 새참에 막걸리를 곁들이는 일부부를 제외하고는 터부시 되어온 것이 사실이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무직이 낮에 술을 마시는 오후 일과를 계속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 국내 대기업 블라인드(Blind)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한 번 보시죠.

한 직원은 이러한 질문을 올리고, 질문 하단에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설문을 올렸습니다.


1번) 그래도 술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2번) 1잔 정도는 괜찮다.


이 설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설문의 결과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거의 절반, 5 대 5의 팽팽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짐짓 놀라기는 했지만, 한 번 근원적으로 왜 이러한 설문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저 설문 응답 데이터 소스가 다 젊은 직원들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젊은 직원들이 다 술꾼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새롭게 생겨난 걸까요?

...하지만 그 한 잔이 이정도면 어떻까? (*출처: mbc 라디오스타)

그 한 잔이라는 것이 이정도면 될까요? (웃음)

우리는 여기는 또 다시 '세대'가 아닌 '시대의 변화상'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특정 세대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말입니다.


2018년 맥주잡지 트랜스포터*위워크 오피스 비어 파티 (*출처: beertransporter.co.kr)

2010년대 후반부터,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단독 오피스가 아닌 워워크와 같은 공유오피스에 근무를 하는 형태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때 많은 공유 오피스에서는 물과 커피 외에 수제맥주도 무제한으로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위워크를 포함한 많은 공유오피스가 이러한 24시간 맥주 무제한 제공을 공유오피스 근무의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몇몇 공유오피스에서는 “맥주 제공”이 실 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클레임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중단을 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업무 형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오피스 내 맥주 취식”이 하나의 근무 문화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결국 이 이슈의 핵심이 “술” 자체가 아니라, 그 적당량의 알콜이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술 한 잔 해도 되요?”를 위와 같은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까요? 거의 대부분은 “뭐야 장난해?” 정도가 되겠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안되는건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헤어롤이나 에어팟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허용하기 힘들었던 ‘술’과 관련한 이슈도 우리 조직이 특성에 따라서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근무 특성에 맞는 기준을 합당하게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댓글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앞에서 공무원들이 술 한 잔 거나하게 마시고 일하거나, 귀때기에 이어폰을 달고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요?”


저는 분명히 “근무 특성에 맞춰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대민 업무를 보는 부서와 직무는 그에 합당하게 “음주금지”를 분명히 사전에 적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령, 경찰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찰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근무 중 음주를 제한하고 있죠.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난 글의 달린 댓글 중에서 “에어팟을 낀 직원은 짜릅니다“라고 적어주신 분들 있었는데, 그 방법도 딱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웃음) 한 번 ”우리 조직에서는 <에어팟을 끼고 일하면 ㅇㅇ한 이유로 짤린다>를 먼저 입사 전에 고지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 방법“을 한 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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