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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신 Dec 20. 2017

해외로 내 콘텐츠가 넘어갔어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법


“도깨비”, 2016년 연말을 TV 앞에서 보내도록 만든 드라마죠. 


https://goo.gl/images/DqW4LX
 <도깨비 OST_헤이즈>

시청률 20%를 넘나들며 최고의 인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사극까지 곁들여 한국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아마도 상당히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는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한한령만 아니었어도…” 도깨비의 탄식, 2017. 2.13, 시사저널>

《도깨비》는 회당 9억원 이상 들어가 16부작 총 제작비가 무려 150여억원에 달한다. 《태양의 후예》의 경우 이러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 회당 방영권으로 충당되었지만, 《도깨비》는 한한령으로 인해 그렇지 못했다. (중략) 적게 잡아 5억원 정도만 받았다 해도 80억원.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쉽게 해결했을 거라는 점이다.


그런데 직접 진출하지도 못하고 수출도 못한 ‘도깨비’ 때문에 엉뚱하게도 주연배우 ‘공유’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었죠.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이 내려진 중국 현지에 때 아닌 '공유 앓이'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드라마 '도깨비' 불법 해적판이 유통되면서 주인공 공유의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에 정작 '도깨비'도, 공유도 중국에 공식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유큐투도우, 중국의 유튜브로 불리는 이 회사를 비롯한 중국의 각종 동영상 사이트에서 ‘도깨비’가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만이 아니죠. 

이른바 ‘한류’는 아직도 실존합니다. 

일본에서는 ‘트와이스’가 한류의 부활을 이끌고 있고,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정식 수출보다는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한류 콘텐츠 中 불법유통 여전…저작권 보호 절실, 2017.10.13. 아시아경제>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드라마의 33%, 영화의 28%, 음악의 84%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의 콘텐츠가 수출되는 금액은 총 6조 5천억(2016년 기준)에 달하지만, 대부분 과금과 통제가 쉬운 온라인/모바일 게임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만화나 음악의 수출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콘텐츠 해외 유출이 콘텐츠 기업에만 해당될까요?

예컨대 여러분이 제작한 SNS용 영상 콘텐츠나 이미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느새 해외의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왕왕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고 온라인 상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도깨비’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가 손쉽게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쉽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일단 공개를 하게 된 이상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죠.


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hl=ko

<구글 콘텐츠 삭제 신고란>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937027619679465?helpref=faq_content

<페이스북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란>


오늘날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공식 채널은 구글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입니다.

구글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신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페이스북은 한국 지사가 광고영업만 하고 있는 탓에 저작권 침해를 해도 미국 본사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고를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각각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는 프로세스가 있죠.


하지만 데일리모션, 비메오, 트위치 등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 메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영어로 써서 보낼 수 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서버가 프랑스나 미국에 있고 한국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저작권 침해 주장을 수용하는 편인데, 이는 다음에 소개하는 뉴스와 관련이 있죠.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단체다.
협회 회원으로는 KBS, MBC, SBS, JTBC, KBS미디어, iMBC, SBS콘텐츠허브, JTBC콘텐트허브, 네이버, 레진엔터테인먼트, 대원씨아이,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15개 방송, 영화, 음악, 만화·웹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물론 이 협회가 만들어지는데는 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협회 출범 전후로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미국 등지에서 해외 로펌을 선임해 산발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을 실시했고, 특히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영업하던 불법 웹하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죠. 


이제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기업 차원의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과 로펌 선임 등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콘텐츠 기업이 자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일리모션이나 비메오와 같은 미국, 유럽의 콘텐츠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한국’의 콘텐츠 침해 때문에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시간’ 단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국 변호사 수임료 시간당 1000불 시대, 뉴욕 등 대도시 껑충, LA 중앙일보>


따라서 괜히 소송에 휘말려서 법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보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웬만해선 인정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셈이죠. 

하지만 중국은 아직 이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저작권위원회 격인 ‘판권보호중심’이나 중국의 로펌과 연계하여 콘텐츠 단속을 실시하는 정책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中 저작권 침해, 게임사 대처 방법은?, 2017, 2.13, 게임메카>

엔씨소프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단속 건이 있다. 2년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중국 로펌과 저작권 보호 계약을 맺고 불법 사설서버 단속을 시행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물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의 ‘파트너’를 잘 고르는 거죠. 


게임사의 경우 제휴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단속을 실시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음악의 경우에도 적절한 제휴 파트너를 찾는다면 한국 콘텐츠 회사들이 훨씬 쉽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한국의 저작권위원회 ‘북경 해외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침 파티스튜디오는 2013년 하반기 모바일 버전을 국내 서비스할계획이었고, <커피러버>에 대한 표절 행위를 파악한뒤 국내 로펌과 애플,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사무소, 중국판권보호중심과 협의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3년 6월, <커피러버>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저작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는 점이죠. 물론 개인의 경우 도움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저작권위원회_저작권상담센터>

북경사무소 연락처는 직접 공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저작권위원회에 연락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결국 해당 국가, ‘도깨비’의 경우라면 중국 당국의 단속 의지가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른바 ‘사드 경제제재’는 풀릴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른바 ‘한한령’이 풀리면서 정식 수출이 가능해지고 중국의 파트너사와 제휴 계약 체결도 손쉬워지죠.


게임과 달리 드라마나 음악은 중국 특유의 콘텐츠 검열 때문에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따라잡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본 미국, 유럽의 동영상 사이트처럼 유큐투도우를 비롯한 중국 동영상 사이트와 포털도 점점 저작권 침해 단속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때까지는 잠시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지만, 본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일은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창작을 하게 될 여러분도 유념하셔야 할 일이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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