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대체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될까?
국내 3대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로부터 반발을 사며 보이콧 사태를 일으켰다. 멀티플렉스 측은 기존 영화 산업 구조에서 선(先) 극장 개봉 이후 홀드백(개봉 3주 후) 기간을 거쳐 IPTV 서비스를 진행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스트리밍과 극장의 동시 개봉을 선택한 '옥자'를 두고 극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변칙 행위라 비난하며 상영을 거부했다.(스포츠조선, 2017.7.31)
"전국의 상영관은 2575개다. 그 중 CGV가 996관, 롯데시네마 793관, 메가박스 590관이다. 세 곳을 제외한 상영관은 196개. 만일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옥자'를 볼 수 있는 전국의 영화관은 196곳뿐이다."
〈'옥자'와 넷플릭스는 피해자일까?〉 중앙일보, 2017. 6.11.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영화 ‘옥자’가 사실상 종영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6월29일 전국 100여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옥자’는 (8월) 26일 현재 전국 5개 스크린에서 상영되면서 두 달여 만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중략) 영화는 다소 작은 규모의 극장에서 개봉해 전국 32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넷플릭스 역시 상당한 신규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한 편의 영화 혹은 콘텐츠가 지닌 힘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스포츠동아, 2017.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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