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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8. 2023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에 나가도 괜찮을까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엄하고 긴장된 분위기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싶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매우 매몰차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것이 의도하지 않아도 왜곡될 수 있고 사소한 착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먹은 점심식사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진술의 번복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며 사소한 표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피해자가 거짓말 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따지고 후벼 파는 겁니다. 


물론 피해자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일 겁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번복되면 피해자 역시 모든 증인들처럼 위증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은 증인을 위한 여러 방어막을 형사소송법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별도의 공간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을 합니다.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가림판을 설치하고 증인신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차폐시설 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법원이 증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증언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되지요. 그래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 증인의 진술을 비공개하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많은 성범죄 사건은 거의 비공개 재판으로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자력구제를 금하고 오직 소송에 의한 문제해결절차, 
상당히 문명적인 제도지만, 
그 제도 속에 놓이는 사람을 생각하면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실체 진실 발견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사가 열일하면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지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가 미약하고 피해자가 소외되어 왔다는 비판입니다.


요즈음은 그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점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위 보장을 적절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피해자도 있지요. 어떤 때에 피해자라는 지위는 상당한 파워를 가지거든요. 



세상은 이익이라는 질서로 돌아갑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 특히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옳다 그르다는 불분명한 판단으로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익이라는 질서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모든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뜬금이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오늘의 사진은 [야밤의 벚꽃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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