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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Jan 20. 2023

증인소환장 받았어요. 가야하나요?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직장 동료의 업무상 횡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어요. 그 동료 얼굴을 보기도 너무 불편하고 괜히 엮여서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나요?


꼭 가야 하나요?


결론,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지만,

안 가시는 경우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참 모호하지요?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형사소송법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형사소송법 속으로

퐐로우미, 퐐로우미~


그럼 가장 먼저,

(왜인지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이 나를 증인으로 소환할 권한이 형사소송법상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어요.  보통은 증인 소환장을 주소지로 보내 본인에게 송달되게 합니다.  ‘증인으로 신문할 테니 법원으로 나와주세요’라는 문서지요.



그러면 증인 소환에 꼭 응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



네!

아래 규정들을 보시면, 아마 출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계속 퐐로우미~


증인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감치 될 수도 있고,

강제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3)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5)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7)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과 및 과태료 처분할지, 그 액수 등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런 제도는 법원이 꼭 과태료를 받자는 의미라기보다는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라도 증인 소환에 응하게 하는 반강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즉, 간접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음… 그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증인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청 유치장에 감치(가두어두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자체는 구속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감치되는 즉시 증인신문을 위한 재판을 열어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또 즉시 석방해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 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과 관계없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증인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전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영장도 같이 발부하거든요.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수술, 입원 등 질병 치료, 출산, 학생인데 학기 중, 시험 중,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법원이 그 사정에 맞춰 증인신문기일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혼수상태 정도가 아니면 출석 안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좀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횡령을 저지른 사람과 직장 동료일 뿐이고 우연히 그의 횡령에 대해 법원이 궁금해하는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횡령을 저지르지도 않은 나에게 도대체 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감치도 하고 구인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 제가 뭔가 잘못한 기분이 들까요?


그런 기분이 드시는 게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것이 소송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피해를 입은 누군가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형벌권을 실현합니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지요?


증인신문제도는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 살아가는 증인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도 가능하면 협조해 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돈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잡아 가둬버린다고 협박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이런 정도”의 인권 침해(협박?)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물론 출석을 거부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 항상 과태료 부과, 감치 또는 구인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그 증인의 중요도에 따라 판사가 재량껏 합니다.

그 증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한 고소인이자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경우에는 법원도 가장 강력한 조치를 쓸 수도 있겠지요.  국가에 대해 누군가의 처벌을 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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