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평범한지혜 Jun 25. 2023

양형은 왜 늘 부족한 것 같을까?

점점 잔인하고 끔찍한 강력 범죄는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발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기절한 여성을 강간까지 하고 항소심에서야 강간 범행이 추가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협박의 말도 들려 왔지요. 20년이 지나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50~60대의 나이인데, 왜 종신형을 선고해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왜, 법원의 양형은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까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무엇으로 달아야 할까요?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의 무게만큼 형을 정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 감형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용서했다면 감형해야 할까요?



우선 형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형刑의 양정量定 = 양형量刑



한자어의 뜻 그대로, "형의 양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양형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관은 추상적인 죄의 무게를 측량하여
집행할 수 있는 형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선 법관은 재판을 통해서 범죄인의 죄명을 결정하고, 그 죄명에 맞는 법률에 정해진 형을 확인합니다. 그 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양형입니다.


형법에는 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규정해두었어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그치만 이 양형의 조건 규정만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을까요?

참작하라는 요소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법원 아래에 양형위원회라는 조직을 두고 양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관도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측량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가능한 한 그 차이를 줄이고 모순을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주요한 범죄유형별로 양형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물론 양형기준을 정했어도 여전히 판결이 국민 법 감정에는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나름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관들은 이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사건에서 형을 정합니다.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이 법관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기속됩니다.



그렇다면 법관의 양형에 앞서 마련되어 있는
양형 기준이 중요하겠군요.


법원조직법에서 양형기준을 정할 때의 원칙을 나열하고 있네요.

(아, 그런데 이것도 추상적이고 복잡해요. 너무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관은 재판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죄를 확정합니다. 해당하는 죄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되겠지요.


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형량을 결정하지요. 그 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도 규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이 있는 주요 범죄 유형이라면 양형 기준도 있겠지요.


법이나 양형기준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죄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형벌을 정합니다. 그 무게를 달 때에는 범죄인의 나이, 전과, 개인적인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변상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합니다.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지는 논란이 많지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15화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에 나가도 괜찮을까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