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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Jun 26. 2023

진지한 반성은 처벌감경사유?

법관은 개별사건에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한 번 볼까요?


강간죄를 예로 들어 볼게요.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예요. 최소한 3년이고 최대한 30년 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양형기준에서의 “일반강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눕니다. 감경하는 경우 1/2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형이 1년 6월인거죠.

(강간범을 감경해주다니? 혹시 벌써 부들부들 하시는 건 아니겠죠?)

피해자와 관련된 감경요소 중에 다음 요소는 논란이 있습니다.

처벌 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은 보통 상당한 피해 회복과 동시에 일어나니까 거의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받지 못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을 공탁으로 한 경우도
감경요소로 하고 있다는 건
논란이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감경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진지한 반성에 관해서도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지한 반성이냐,
판사가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에 관해 논란이 있습니다.


흠. 일리가 있지요.


실제로 진지한 반성 요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범죄자들 중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성폭력상담소에 기부금을 낸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성문 대필 서비스나 반성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신과병원이나 심리치료센터에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내심의 의사는 간접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는 변호사를 멀리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런 것으로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직 검사와 판사들이 이 점을 악용한다는 것을 모를까요? 오히려 이런 서류를 진지한 반성이랍시고 제출하면 더 가중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반성 여부를
형량 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시점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진지한 반성 요소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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