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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Aug 21. 2023

[성범죄(3)]강간살인, 법원은 과연 사형을 선고할까?

신림동 너클 강간 사건에서 강간살인과 강간치사 중 무엇이 성립할지가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필시 죽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물론 “죽어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만이라도 인정되면 강간살인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럼 강간치사와 강간살인의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살인인데 사형을 선고할까요?


대법원에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형법 등 법률에는 죄명별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법정형은 범위가 넓고 최소한 혹은 최대한의 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건마다 형량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불균형하게 느껴지면 안 되겠지요.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마다 달라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형에 고려할 요소를 미리 정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표는 강간치사의 양형기준입니다.



기본이 징역 11년에서 14년이고, 감경요서가 있으면 9년에서 12년, 가중요소가 있으면 1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강간살인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 높겠지요?

강간살인은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아닌,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류하기 나름이겠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중점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


강간살인은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중대 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됩니다.


중대 범죄 결합 살인은 기본은 2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감경요소가 있으면 17년에서 22년, 가중한다면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법률상 강간살인죄에는 사형이 법정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에는 사형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 때문일까요?

하지만 최근에도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없지는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무기징역형을 집행 중인 수감자가 여럿이 공모하여 같은 방 수감자를 때려죽인 사건이었습니다. ​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 교도소 수감자로서 성행을 교정하여야 함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미필적으로 볼 수 있으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배상 등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무기징역형의 집행 중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면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의미가 없고, 사형은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사형 선고에 대해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여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피고인이 범행 당시 26세로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인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더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되었던 교도소의 특성이 수용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과 교정기관이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었던 점, 미필적 고의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사정, 절대적 종신형은 현행 법령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심의 위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유를 말했지만, 사실상 사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취지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것이지요. 2심 판사가 대법원에서 깨질 걸 각오하고라도 사형을 선고한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서도 예상되기로는 강간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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