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주의할 점
저는 부린이 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뭔지도 모르고 첫 집을 매수했고, 전세가 빠지지 않는 경험을 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부동산 매수 때부터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수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그 집에 대한 이력을 보고 안 보고에 따라 매수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처럼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정보들이 나와있을까요? 그 집에 대한 정보, 권리관계 그리고 그 집을 매수/매도했던 가격이 얼마인지도 나와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은 내가 매수하려는 집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역사도 모르고 그 집을 매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집의 역사를 잘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매도자와 협상을 해야 할지, 부동산 소장님과는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전략이 나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에 기초하여, 부동산 등기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① 근저당이 있느냐?
근저당이라는 것은 말은 참 어렵습니다만, 매도자가 이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에 이 집주인이 국민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을 받아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이 2억 원에 대한 대출이 근저당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쉽죠? 대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수 가격에 일부 협상의 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어떻게든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길 원하는 상태라고 하면 집값을 조금 네고해볼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근저당입니다.
② 나에게 파는 매도자는 얼마에 집을 샀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매도자는 왜 집을 팔까? 이 매도자는 집을 팔아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보는가? 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물론 집을 분양받아서 최초로 파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많이 올라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하락장으로 인해 더 이상은 못 참아서 파는 것인지? 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의 네고의 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협상은 상대방의 패를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입니다. 하지만, 협상에 임하는 데에 있어 상대방의 패를 보지도 않고 매수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상대방의 패를 엿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