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홀로서기 [08]
전세사기 피해는 2025년 3월 기준 2.7만 명이 넘고, 20~30대가 75%를 차지해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75%라는 사실은 현 전세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연령대
30대가 1만 3,350명(48.9%)으로 가장 많았어요
20대가 7,082명(25.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40대가 3,873명(14.1%)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피해 금액
2년간 전국에서 1만 6,000여 명이 전세사기로 약 2조 5,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대응
①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해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작성합니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가부를 결정합니다.(약 3~6달 소요)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률 지원비 및 임대주택 지원, 저리 대환 대출 등의 지원이 나옵니다.
② 전세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률적 집행을 가할 수있습니다.
- 건물 강제 경매, 피고 계좌 압류 등
전세사기 예방하기
- 전세 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를 확인하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 방지)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세금 민원 문제가 없는지,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 관할 국세청에 집주인 동의하에 세금 체납을 확인 가능해요. 계약전 꼭 확인!)
- 등기부등본은 예전 말소 기록까지 확인합니다.(과거 체납액이 있었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혔는지, 임차권등기가 걸려있는 지 등 확인!)
- 다가구 주택일 시 나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전세사고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순으로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과 나눴을때,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전세사기 예방은 100% 예방은 아닙니다. 저 역시 해당 부분들을 검토했었고, 계약전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이후 집주인이 제3자와 금전거래 사고로 해당 건물에 담보를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가 미리 예견해서 알수 없는 노릇이니까요...언제든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있는 게 현재의 전세제도입니다.
에필로그 2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