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홀로서기 [09]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는 다른 개념이다
저 역시 이번 전세사건을 겪으며 알게된 사실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하기 전 제가 살고 있는 구청에 방문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뒤 결정문이 도착해서 확인한 내용은 해당 사건은 "전세사기피해로 인정 할 수없다" 였습니다. 같이 지원한 다른 임차인 역시 같은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해당 건물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기망할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릴까요?
요지는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를 구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도적으로 속여서 피해를 주는 경우
조직적이거나 개인적인 고의적 범죄 행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기획된 사기
예) '빌라왕' 사건, 이중계약, 위장임대인, 대출 끼워팔기 등
✅ 고의성이 없지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파산, 경매 진행, 대출 과다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후 상황이 변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
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깡통전세(집값 < 전세금)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범죄
전세사고는 의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고
둘 다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전세사기는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지만, 전세사고는 국가의 법적 구제가 다소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전세사고의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 역시 법률적 심각한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3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