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소소한 정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식/채권 등 정통 투자상품을 대체하는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등
의 대체투자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펀드, REITs, PFV 등을 활용한 대체투자 금융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리츠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리츠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위탁관리리츠(사모형)과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등록 절차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가. 등록 절차
Step 1 등록신청
- 접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Step2 신청사실 공고
- 신청사실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건 부동산산업과에서 공고합니다)
Step3 등록 검토
- 등록요건의 적정성
- 등록신청서의 사실유무
- 보완요청 시 보완요구 이해여부
Step 4 등록여부 결정
- 접수 후 20일 이내에 등록여부 결정 및 통지
나. 제출 서류
커버이미지 주소 : https://www.brecorder.com/2017/07/25/361171/reits-as-slow-as-it-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