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제는 실전이다! 처음이라고 긴장할 것 없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오면 어느새 근로자인 당신이 할 일은 끝나 있을 것이다.
A 연말정산에 대해 1도 모른다면, 먼저 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 일단 개념부터 알고 시작하자.
대충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할 일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가능한 많이 증명하는 것이다.
A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쉬우므로 지레 겁먹지 말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기본적인 공제 자료는 이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다. 월별/항목별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증명서류를 필요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끝.
A 맞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할 수 없다. 해당 내용은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A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수집한 각종 자료를 공제신고서와 함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두 가지 모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용도는 서로 다르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간편하게 ‘증명서류를 조회/발급’하기 위한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은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하기 위한 서비스.
단,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회사가 먼저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수집한 자료를 종이 또는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A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까지 1년으로,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2020 연말정산의 경우 2019년 귀속분)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이 있다. 해당 연도에 중도퇴사, 중도취업,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재직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등의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Q. 2019년에 중도입사했어요.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2019년에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직자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A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세청은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한다. 추가 서류가 없으니 단순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을 산정할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고,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는 것.
연말정산은 ①개념원리 편에서도 언급했듯 ‘나에게 이만큼의 공제 항목이 있으니 세금 깎아주세요’를 어필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귀차니즘의 대가는 세금으로 돌아온다.
A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을 통해 세액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공제 항목별 세법 해설, 절세 tip 등도 함께 제공한다.
A 다행히 3월이나 5월에 한번 더 기회가 있다. 3월부터는 1~2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개인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5월 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한다.
A 올해 연말정산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보고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면 다음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 비율을 살펴보고, 내 소비 패턴에 맞게 카드를 리빌딩 해보자.
자, 그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근로자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시기별 연말정산 To Do List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 실전에 돌입해보자.
글, 에디터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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