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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Sep 26. 2019

아보카도는 왜 킹닷컴에게 졌을까

게임과 법 @ 황혜진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팜 히어로즈'의 저작권자인 킹닷컴 리미티드는 2014년 '포레스트 매니아'의 한국 퍼블리셔인 (주)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1심에서 킹닷컴, 2심에서 아보카도의 손을 각각 들어주었다가, 대법원이 다시 킹닷컴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현재 사건은 2심 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팜 히어로즈 사가' 와 '포레스트 매니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그럼 앞으로 쓰리매치 게임은 못 만드는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고 있어서, 게임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판결의 핵심내용을 소개한다.



사건 히스토리


2013년 4월  -  킹닷컴이 '팜 히어로즈 사가' 게임을 출시

2014년 1월  -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의 개발사 젠터테인(Zentertain)과 한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 

2014년 2월  -  아보카도가 한국에서 '포레스트 매니아'를 출시

2014년 9월  -  킹닷컴이 서울중앙지법에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제기

2015년 10월  -  1심 판결 선고 (킹닷컴 승소: 11억 원 배상 판결)

2015년 11월  -  아보카도 항소

2017년 1월  -  2심 판결 선고 (아보카도 승소: 킹닷컴 청구 기각), 킹닷컴 상고

2019년 7월  -  대법원 판결 선고 (킹닷컴 승소: 원심 파기 환송)

2019년 7월 현재 -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중


킹닷컴은 소송에서 1) 저작권 침해와 2)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 저작권 침해는 모두 부정되었고, 1심에서만 아보카도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부정경쟁행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게임의 특징


'팜 히어로즈'와 '포레스트 매니아'는  모두 매치-3-게임(match-3-game)이다. 유저가 동일한 모양의 타일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 타일들이 함께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를 채우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팜 히어로즈'는 '농장(farm)' 에 있음직한 사물과 동물인 과일, 야채, 콩, 태양, 씨앗, 물방울 등을 기본 캐릭터로, 당근 먹는 토끼, 너구리를 방해 캐릭터로 사용하였다. 한편 '포레스트 매니아'는 숲속에 사는 동물인 여우, 하마, 곰, 토끼, 개구리를 기본 캐릭터로 하고, 늑대, 원시인을 방해캐릭터로 설정하였다.


더 궁금한 사람들은 두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살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8wcdFZiJkgQ

'팜 히어로즈'의 플레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Hcs2ZZFXNg

'포레스트 매니아'의 플레이 영상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 '팜 히어로즈'에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하나의 작품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이 다른 작품과 구분되는 '창작성'을 지녀야 한다. 즉, 먼저 '팜 히어로즈'에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포레스트 매니아'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의 개발자가 그 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고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제작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함으로써, 원고 게임물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정 개성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팜 히어로즈'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저작권법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데, 대법원은 게임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조합이고,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ㆍ배열과 그 조합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서, 게임을 하나의 편집저작물로 본 듯 하다. 그리고 법원은 1) '팜 히어로즈'가 농작물, 태양, 씨앗, 물방울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방해 캐릭터로 당근을 먹는 토끼, 전투 레벨의 악당 캐릭터로는 너구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농장(Farm)'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 구별되는 점, 2) 레벨(스테이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고, 새로운 규칙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새로운 난이도를 만들어 게임의 전개와 표현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 3) 아래에서 살펴볼 입체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표현한 점을 들어, '팜 히어로즈'의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2. 두 게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가


저작권법에 따라 A작품이 B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즈'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였다. 


(1) 주요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의 유사성


대법원은 비록 '포레스트 매니아'는 농작물 대신 숲속에 사는 동물을 기본캐릭터로 활용하고, 방해 캐릭터로는 토끼 대신 늑대를, 악당 캐릭터로는 너구리 대신 원시인을, 양동이 대신 그루터기를, 씨앗과 물방울 대신 엘프와 버섯을 사용하여 캐릭터는 다르지만,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 히어로즈'와 동일한 순서로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방해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두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다르지만, 기본캐릭터의 속성에 따라 방해 캐릭터 및 악당 캐릭터를 선택하고,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시나리오ㆍ캐릭터들 간의 관계ㆍ 규칙ㆍ캐릭터의 역할ㆍ타일들의 기능과 같은 게임의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개별적인 구성요소의 유사성


또한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즈'에서 사용된 1) 노드의 모양과 색상, 특수 효과, 2) 화면 하단의 부스터 아이콘의 형태, 3) 히어로 모드의 반짝임, 4)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5)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6) 전투레벨, 7) 특수캐릭터, 8) 방해 규칙에서의 전개와 표현형식을 그대로 또는 캐릭터만 바꾸어 사용하였으므로, 유저들에게 '팜 히어로즈'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준다는 점을 들어,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팜 히어로즈'의 창작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팜 히어로즈'에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포레스트 매니아'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에서 '팜 히어로즈'의 개별구성요소의 특징으로 설명한 내용 중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의 설명에 따를 때 '포레스트 매니아'의 개별구성요소가 동일하게 보유한 특징을 찾아서 기술한 것이다.]


 

 1) 노드의 모양과 색상, 특수효과


노드는 맵 화면에서 단계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말한다. 두 게임은 모두 입체감 있는 단추모양의 노드를 기본으로 하여, 유저들이 도달한 레벨의 노드는 파란색의 웃는 모습으로, 유저들이 도달하지 못한 노드는 회색의 웃지 않는 모습으로 표시하고(2심 법원의 설명인데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찾으신 분 첫빠로 댓글 달아주시면 스...스벅 아메리카노?), '전투 레벨'(애니팡으로 친다면, 대마왕 팡이랑 싸우는 레벨을 생각하면 된다)은 보라색의 악당의 얼굴 모습으로 각 표시하고 있다. 또한 유저의 각 레벨의 성취 정도에 따라 노드 위에 노란색 별을 1개에서 3개까지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두 게임 모두 유저가 도달한 마지막 레벨은 물결모양으로 빛나고, 새로운 레벨에 도달하면 하얀색의 폭죽이 회전하면서 퍼져나가는 화려한 시각적 효과가 있다. 



맵 모양: 둘다 S자 맵이라서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 아님주의


유저가 도달한 마지막 레벨은 물결모양으로 빛난다


(화질극혐주의) 새로운 레벨에 도달하면 폭죽 효과가 있다



 2) 화면 화단의 부스터 아이콘의 형태


게임 이용 도중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부스터는 두 게임 모두에서 원형의 아이콘 형태로 표현되어 화면 화단에 위치한다. 부스터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채워지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두 게임 모두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남은 시간을 부스터 아이콘 위에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원형의 아이콘으로, 사용하면 다시 찰 때까지 시계 바늘 음영 포시


 3) 히어로 모드의 반짝임


두 게임은 모두 히어로 모드(목표를 달성하고 턴이 남은 경우, 유저가 직접 턴을 사용하여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히어로 모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게임 보드 바깥쪽에 반짝거리는 효과를 부가하여 단계의 목표를 달성한 유저에게 성취감과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블링블링하는 테두리 (왼쪽 '팜 히어로즈'의 이용 영상 캡쳐 사전의 경우, PC모드인지 부스터 바가 위에 있다)


 4)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팜 히어로즈'에서는 양동이 모양의 특수 칸 주위에서 타일을 3회 맞추어 특수 칸을 단계적으로 성숙시키면 특수 칸으로부터 물방울 모양의 캐릭터 4개가 튀어나와 게임보드 임의의 칸에 원래 있던 캐릭터를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포레스트 매니아'도 동일한 규칙을 도입하였고, 양동이 대신 그루터기를 사용하였다. 


캐릭터는 다르지만 규칙은 똑같다


규칙을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y_PMsS9_KNE

왼쪽 상단에 양동이


 5)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팜 히어로즈'는 물방울 캐릭터를 인접한 칸에 위치한 특수 타일인 씨앗과 위치를 바꾸면 물방울이 있던 칸을 포함한 주위의 5칸을 보너스 점수와 회복 기능을 겸비한 특수 기능을 가진 잔디 칸으로 바꿔준다. '포레스트 매니아'도 동일한 규칙을 도입하였고, 씨앗 대신 엘프를, 물방울 대신 버섯을 사용하였다. 


근데 버섯 얼굴 실화냐


 6) 전투레벨


두 게임 모두 악당 캐릭터가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정된 타일로만 공격할 수 있는 전투레벨을 도입하고 있다. 유저들은 시작 전에 난이도 3개 중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 게임이 시작하면, 목표 달성 비율(%, 악당 캐릭터의 체력)을 나타내는 숫자와 보라색 원형 바의 변화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보여주면서 악당 캐릭터의 모습도 변하게 된다. 


보라색 모양의 원형 바로 악당의 체력을 표시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캡쳐한 풀샷: '포레스트 매니아'의 악당캐의 체력 측정 바의 모양이 한 번 변경된 듯 하다.


동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영상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ucpcumoI4GI

'팜 히어로즈'의 전투 레벨

https://www.youtube.com/watch?v=tWhGQ2iyWa4

'포레스트 매니아'의 전투 레벨

7) 특수캐릭터


두 게임은 모두 다른 타일과 맞추더라도 점수를 얻을 수 없는 특수 캐릭터를 표정이 뿌루퉁하고, 캐릭터 주변에 분홍색 테두리가 나타며, 검은색 얼룩이 묻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캐릭터로 바꾸는 특수 칸을 보라색의 진흙탕처럼 표현하였다. 


위부터 아래로 1단) 기본캐, 2단) 점수를 얻을 수 없는 특수캐, 3단) 특수캐로 바꾸는 특수 칸에 위치한 특수캐 순이다.


 8) 방해 규칙


'팜 히어로즈'는 수집대상 캐릭터로는 당근을, 특수한 방해 캐릭터로는 토끼를 설정하여, 당근 캐릭터의 아래에서 토끼의 은신처가 불룩한 형태로 나타나고, 토끼가 위 칸까지 접프했다가 내려온 후 당근 캐릭터 1개를 먹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토끼를 그대로 두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유저가 이를 막기 위해 토끼 주변의 타일을 맞추면 토끼가 다음 3턴 동안 기절하게 된다. '포레스트 매니아'도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토끼 대신 늑대를, 당근 대신 토끼를 사용하였다.


(좌) 당근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서 당근을 먹어치운 토끼와 기절한 토끼 / (우) 토끼 먹는 늑대와 기절한 늑대

(3) '포레스트 매니아'에만 있는 구성요소는 얼마나 고려되었나?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 히어로즈'에 없는 레벨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저에게 부가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특정 레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저를 표시해주고, 다른 유저를 라이벌로 표시하는 등 '팜 히어로즈'에 없는 구성요소를 일부 추가한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어디까지나 게임의 주된 진행과 관계 없는 보상 방식에 대한 것으로, 게임에서 차지하는 질적 또는 양적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보지 않았다. 또한 '포레스트 매니아'만 가진 규칙은 최초 출시 당시에 없었다면서 더 살펴보지 않았다(이 부분은 판단은 약간 특이한데, 아마도 그 질적ㆍ양적 비중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3. 대법원의 결론 (킹닷컴 승소, 원심판결 파기 환송)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피고 게임물(포레스트 매니아)은 원고 게임물(팜 히어로즈)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약 & 꿀팁 for 게임 개발자


대법원은 게임의 규칙은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기존의 하급심 판결들과 다르게 게임의 규칙들의 조합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위 판결에 따라 게임 개발자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캐릭터가 다르다고 침해를 피할 수는 없다1심 및 2심은 두 게임이 각각 캐릭터가 상이하여 나타난 표현이 상이하다는 점을 주로 들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반면, 대법원은 유저들에게 두 게임이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준다는 점을 들어,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2. 그럼 다른 게임의 규칙을 참고하는 것은 불법일가? 여기서 기억할 점은 모든 퍼즐 게임의 규칙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퍼즐 게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칙은 누구의 것도 아니므로, 보편적이지만 재미 요소가 강한 규칙들을 적극 활용하자.


3. 다른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 꼭 필요한 규칙이 있다면, 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매우" 다르게 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게임에서 다수의 규칙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4. 타인이 창작한 규칙을 차용한다면, 내 게임만의 독특한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이 내 저작물에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여긴다. 내 게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칙일 수록 스스로 창작한 것이어야 하고, 스스로 창작한 규칙의 종류는 많을 수록 좋다.




판결문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713&gubun=4&type=5







블로그(노루법사) 원문 링크 : 아보카도는 왜 킹닷컴에게 졌을까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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