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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Apr 11. 2018

게임내 언어폭력과 성희롱의 처벌과 신고

IT와 법 @ 황혜진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1. 게임 내 언어폭력의 처벌과 신고


게임 내 언어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사이버저작권침해가 9,796건, 사이버음란물 사건의 경우 3,777건이 발생한 반면에,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이 14,908건 발생하였습니다. 게임 유저들 역시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게임 유저가 게임 내 채팅창 또는 게임의 공식홈페이지에 다른 유저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글들을 기재하여 처벌된 사례들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을 당한 유저가 언어폭력을 가한 유저를 찾아가 싸움을 하여 폭행죄로 처벌된 사례 등 게임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사례가 눈에 띕니다.


http://heraldk.com/2017/07/03/뉴스탐색-너-욕했지-게임하다-모욕죄-신고-일쑤/


게임 내 언어폭력은 어떻게 처벌될까?


게임 내 언어폭력은 『형법』 상 모욕죄(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70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모멸적인 언사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받는 친고죄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모욕·명예훼손 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게임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게임 내 모욕·명예훼손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게임 내에서는 다른 유저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침해될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 내에서 항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창에 타인의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거론하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나,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이름, 연락처 등을 교환하여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쪽지글로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처벌이 어렵습니다.



게임 내 모욕·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만약 게임 도중 모욕·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채팅창을 보고 있는 유저 중에 실제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 모욕·명예훼손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니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언어폭력이 계속된다면, 채팅창을 캡처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 가해자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고소장의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의 일시를 특정하고, 모욕의 내용은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당시 채팅창을 볼 수 있었던 사람 중에 나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및 그들이 나를 알게된 경위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음성채팅으로 모욕·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녹음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녹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이 채팅을 했던 다른 유저들의 진술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안정되어야 하므로, 같이 음성채팅을 한 다른 유저가 한명이라도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유저가 피해자를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이 있거나, 피해자의 이름·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게임 내 성희롱의 처벌과 신고



게임 내 성희롱과 성차별


최근 특정 게임의 음성채팅에서 여성 유저들이 언어적 성희롱 및 성차별을 당하는 사례들이 기사화 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성 유저들이 성별로 인하여 당하는 언어폭력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해당하는 성희롱이 있는가 하면, 성별로 인하여 차별하는 언사가 있습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1433


게임 내 성희롱은 처벌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3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부르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는 모욕죄·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외에 다른 유저들이 이에 해당하는 말을 함께 듣지 않았더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역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법』 상 모욕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 내 모욕·명예훼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게임 플레이 도중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성희롱이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니 그만하라고 말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도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캡처 또는 녹음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는 가해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동시에 모욕죄의 요건(즉 제3자도 같이 들었으며, 제3자 중에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해당 내용도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GAMEWE NEWS 2018. 1.15)
기사링크 : http://we.grac.or.kr/201712/level3/sub31.html      

D'LIGHT 칼럼링크 : http://www.dlightlaw.com/게임내-언어폭력과-성희롱의-처벌과-신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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