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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재종 Oct 23. 2021

[칼럼] 경찰 개혁과 민간 대응팀

- 미주 중앙일보 칼럼 (2021.08.12) - 

[칼럼] 미국 민간 비무장 대응팀 시행과 법 집행기관의 범죄 대응


지난 한 해는 전 세계를 바이러스의 공포로 몰아넣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질식사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인종차별,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 내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경찰 조직의 예산에 대한 삭감이 공론화 되었으며, 강력 범죄 사건이 아닌 정신 건강, 약물 복용 등의 사건에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 비무장 대응팀(Unarmed Crisis Response Team)’이 현장에 출동하는 제도가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 및 도입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6월 21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도’ 시행안을 발표하였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분권 자치제도의 점진 발전적 병합 모델로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요구를 담아내며 각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지역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H 카는 역사는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 사회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990호] 약칭 경찰법)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발전적인 방향성을 갖춘  제도로서 선진 형사사법체계 모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미국식 자치경찰제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경찰권을 통제하는 영국의 전통 방식을 수용하여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집행 업무를 각 하위 자치단체에 위임하였다. 미국의 자치경찰은 구체적인 법집행 활동에 있어 연방 및 주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거한 법원의 통제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내와의 환경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미국에서 시행 될 ‘민간 비무장 대응팀’은 마약, 정신건강, 이웃 간의 논쟁, 약물 남용 등의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시, 경찰국에서 훈련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사회의 병폐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는 약물 오남용, 마약, 노숙자 문제 등을 법집행 기관으로서 소음, 불만해소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그 모든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요구는 공공 안전 자원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사법 제도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 

 베라 사법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는 5개 지역 (Tucson, Detroit, Seattle, New Orleans, Camden) 911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25%의 서비스 요청 건수가 비응급 사고라고 밝혔으며, 개방된 소화전, 평화교란, 동물민원 등 환경 조건이나 불안에 관련된 신고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낮은 우선순위의 전화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경각심이 낮은 911 신고로 인해 실제 근무하는 경관들이 강력 범죄에 전념할 시간이 줄어들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능동적인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 결정적으로 약물사용 장애, 정신건강 등의 사건에 법집행기관이 투입되는 것은 복잡한 행동 건강 요구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대다수의 경관들이 이들을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성 또는 급성 행동 건강 상태를 가진 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민간 비무장 대응팀’의 시행은 약물 오남용 등의 정신 건강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사회에 제도적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진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여 각 지역 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한국형 ‘민간 비무장 대응팀’, (가칭 ‘민간 위기 대응 전문관제(Civic Crisis Response Expert)’을 신설하여 정신건강 및 약물 오남용에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 동 범죄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강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은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 (Risk Society)라고 규정했다. 위험사회는 자연재해와 같은 전통적 위험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의 것을 의미한다. 2021년 7월 1일 부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참여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영미법계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자치-치안의 완성 모델이다. 권력기관 개혁으로 다소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 가장 가까운 ‘인권경찰’로서 거듭나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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