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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재종 Oct 23. 2021

[칼럼] 미국 경찰과 한국 경찰의 차이

지난 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는 무장한 경관 데릭 쇼빈의 체포 과정에서 약 8분 46초의 목눌림으로 인해 질식 사망하였다. 위조 지폐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출동한 경관은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현장 대응으로 질식사에 이르는 장면이 인터넷과 방송에 퍼져 결국 데릭 쇼빈은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의 공권력과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적법성, 비례성의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건이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프리웨이, 공공장소 등에서 경찰과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제복을 입은 경관과 마주한 시민 대부분은 한켠에 두려움으로 이들과 마주한다. 미 수정헌법 2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자율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이는 시민 개개인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우려에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관들의 업무상 강도는 상당히 높으며, 때때로 출동하는 경관이 용의자 및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성,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과잉 진압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경관들에 대한 규범적 지침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는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는 경관, 소방관, 기타 공무원에 대한 보호막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규정이 미 연방법 제 1501 조 ~ 1521조에 ‘사법 방해죄(Obsturuction of Justice), 연방 형사소송법 제 18장 제111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폭행은 일반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비교적 법 집행기관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국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은 어떤가. 최근 수도권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술에 취한 남성에게 안면부 폭행, 욕설, 얼굴에 침뱉기 등을 당했지만 ‘보호조치’라는 규정으로 인해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입건 조치를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사비로 경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웨어러블 기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폭행이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에 대해 경관에게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국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정이 쉽지 않은 것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찰에 대한 불신과 내부적 개혁이 미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로 명시된 경찰권의 위상과 권위는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경찰과 비교했을 때, 현장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발생하여 치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현장 대응 경찰관들이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공권력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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