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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Jul 13. 2019

직장 갑질,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을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 7월 16일 시행/네이버 영화
“매일 회식에 강제 참여를 요구하는 상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며 부인과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기 위해 술, 담배를 하고 있지 않는 A 씨, 하지만 매일같이 상사가 ‘회포를 풀자’, ‘간단히 저녁 한 끼 먹자’라며 술자리가 이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갑질일까요?


사무실 책상을 정리 정돈하지 않았다며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나무라며 소리를 지른 상사 덕분에 B 씨는 오늘도 우울감이 든다. ‘사무실 안에서의 일도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옷차림, 정리정돈, 전화받는 태도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상사로 인하여 원형탈모까지 생겼다. 직장 갑질일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김평호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무서운 상사, 고압적인 상사의 모습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처를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직장 괴롭힘인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긴급하지 않은데 메신저로 화풀이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모욕, 명예훼손, 강요, 폭행 등에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법에서 직장 갑질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갑질로 신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갑질을 하면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직장 갑질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업무 수행을 빙자한 화풀이 괴롭힘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애매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중요합니다. 전화, 메신저,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세요. 중요한 건 증거는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갑질 상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목격자인 동료들의 진술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상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장 갑질 셀프 테스트 방법


첫째, 상사가 왜 괴롭히나요? 업무를 잘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인 가요?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괴롭히는 행위가 업무 효율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인가요?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셋째, 괴롭히는 행위가 업무를 잘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최소한의 선을 넘어 습관적으로 화풀이하거나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대표가 갑질을 하는 경우는?


대표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대표한테 대표를 신고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표가 갑질 신고를 받고 보복조치를 한다면 그때는 형사 처벌됩니다.

을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네이버 영화




회사가 갑질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처벌규정도 없는데 신고자만 불이익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지요? 결국 쓸모없는 법이라고 실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갑질 방지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 갑질 피해 신고를 할 때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갑질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할 경우 내용증명이 비자발적 퇴사의 증거가 되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가 갑질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경우? 회사 대응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김평호 변호사가  "뉴변" 유튜브 영상에서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http://bitly.kr/nQu5IX 


[면책 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여해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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