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변변찮은 최변 Oct 22. 2023

6. '커버 음악' 만들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대부분 저작권 분쟁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커버음악 전성시대인 것 같다. '나가수'가 쏘아 올린 커버음악의 열풍이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으로 이어져 지금은 유튜브에서 더욱 성행인 것 같다. 커버음악 하는 유튜버인 가수 '제이플라'는 구독자가 1750만 명이나 된다. 구독자 수가 국내 유튜버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급이다.


커버음악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방송사나 엔터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너도나도 커버음악을 만들고 업로드해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한다. 방송사나 엔터사는 큰 조직이니 내부적으로 법률 리스크 검토를 어느 정도하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커버음악이 중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커버음악에서 어떤 저작권 이슈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헷갈리는 용어정리부터 해드리겠다. 기존 음악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요즘에는 전부 '커버'라는 말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편곡, 리메이크, 어댑테이션, 샘플링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해당 용어들은 기존 원곡과의 유사한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고 한국저작권외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업계 내에서 통용되는 것이니 아래 설명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출처. MBC


'커버(cover)'는 기존 원곡을 거의 변형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인 실연자만 본인의 색깔을 입혀서 부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본 글 대문사진에 나온 '제이플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이플라'의 커버곡도 편곡 수준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기존의 원곡에서 제이플라 본인의 스타일 대로 부르는 형태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억하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녹화되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코노'(당시는 동전노래방이라 했음)가 있었다. 노래방의 MR 반주로 노래를 부른 것을 녹화한 것도 일종의 그 시대의 '커버'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좋아하는 커버곡인 블랙핑크 로제가 부른 '기억을 걷는 시간'도 넬의 원곡을 로제 스타일로 커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버음악'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멜로디, 박자, 가사 등 기존 음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내용과 형식이 원곡과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커버음악'을 만들고 인터넷에 올릴 때 기존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다.

출처. 유튜브. JTBC


두번째로는 '리메이크'가 있다. 요새는 리메이크라는 용어가 좀 구닥다리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대부분 통칭해서 '커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커버'와 '리메이크'는 엄연히 다르다. 리메이크는 '나가수'와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에 나오는 곡들을 생각하면 된다. 곡 자체는 누가 들어도 원곡이긴 하지만 음악의 스타일과 장르(일렉트로닉을 가미한다거나), 리듬과 박자의 변형 등의 형식은 실질적으로 바뀐 곡이 리메이크 음악인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밀레니얼 세대 남자들이 열광했던 김경호의 '사랑했지만'이 대표적인 리메이크 음악이다. 필자는 김광석 세대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김경호의 '사랑했지만'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리메이크한 것인지는 한참 뒤에 알았다. 


'리메이크' 음악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은 복제와 새로운 저작물의 어딘가이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지만,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눈의 띄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렵지만 정확한 법원의 말로 설명하면 1. 원저작물의 표현을 기초로 할 것 2. 실질적 개변으로 창작성이 있을 것 3.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이렇게 3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적법하게 2차적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무상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서 일어나는데, 대체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안 받기 때문이다. 리메이크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일성 유지권 때문에 원저작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일일이 다 동의를 받나? 현실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저작권자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 원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내가 만든 리메이크 음악은 보호받지 못할까? 다행히 아니다. 원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리메이크 음악을 만들면 그 자체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다만,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의받지 않고 만든 여러분의 리메이크 곡을 함부로 갖다가 쓴다면, 여러분은 제3자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샘플링'이 있다. 샘플링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신화의 T.O.P,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빅뱅의 This love를 생각하면 "아 하!"할 것이다. 해당 노래가 설마 뭔지 모를 수도 있는 10대를 배려한다면, 아이브의 'After LIKE', 블랙핑크의 'Shut Down'을 생각하면 된다.


샘플링은 기존 음악의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새로운 곡에 그대로 또는 변형해서 사용한 것이다. 샘플링은 저작권법상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 아직 미정이다. 저작권법은 물론 실제 법정 분쟁까지 가서 제대로 해석을 받은 경우가 없다. 샘플링은 원곡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복제는 당연히 아니고, 원곡과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다만, 업계 예의상 샘플링을 할 때는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하면 '표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인지 샘플링을 할 때 많은 경우 이미 저작권 기간(사후 70년)이 지난 클래식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흔히 '커버음악'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저작권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에 올릴 경우 어떻게 될까? 유튜브 정책상 바로 삭제하지 않고 대체로 원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원저작권자는 커버음악 만든 사람 계정에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구글 광고비도 공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수익 쉐어도 안 하고 무조건 영상을 내리게 하거나 채널 폐쇄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이전 06화 5. 셀럽의 공항 패션을 몰래 찍으면 불법인가요?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