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변변찮은 최변 Oct 22. 2023

7.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전쟁 중

영화리뷰, BGM, 책리뷰, 전자제품 리뷰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유튜브는 저작물의 바다이다. 현재 유튜브는 전 세계 20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1분에 500시간의 분량 영상이 쉴 새 없이 업로드되고 있다. 유튜브의 모든 콘텐츠는 영상과 음성이 조합된 저작물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의 저작물이 유튜브의 영상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주로 문제되는 저작권 분쟁 사례를 보면, 댄스 커버영상에서 쓰이는 음악, 커버곡 부르는 영상, 책을 읽어주는 영상, 각종 제품들을 리뷰해주는 영상, 영상의 흥을 돋우는 배경음악(BGM)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떤 지식채널 영상을 AI로 표절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 이슈가 무서운 것은 유튜브로부터 3번의 저작권 침해경고를 받는 것이다. 3번 경고를 받으면 유튜브에서 해당 채널이 폐쇄되고 영상들도 비공개, 삭제돼버릴 수 있다. 국내 유튜버 중에서도 200만이 넘는 유튜버인 '창현거리노래방'도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한 때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인해 한동안 폐쇄, 삭제가 된 적이 있었다.  

출처. 유튜브 창현거리노래방 화면캡쳐


1. 리뷰하는 유튜버들 괜찮을까?


필자도 가장 많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리뷰해주는 유튜브이다. 영화나 넷플릭스 리뷰부터 전자제품 리뷰, 호텔 리뷰, 와인 리뷰 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지 리뷰 영상을 즐겁게 보면서도 한 번씩은 걱정이 된다. '이 유튜버는 이 영상 만들 때 배급사한테 동의를 받고 만든 건가?', '이 책 유튜버가 이렇게 책 내용을 다 읽어주면 누가 책을 살까?' 하는 걱정이다.


'쟤도하고 얘도 하니깐 뭐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영화나 드라마, 책 같은 저작물을 리뷰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동의받지 않고 영화 장면들을 편집해서 리뷰영상을 만들거나 책의 주요 내용을 다 읽어준다면 이건 분명한 저작권 침해이다. 물론 이런 리뷰 영상 자체도 2차적 저작물이다.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든 2차적 저작물도 엄연히 저작물이긴 하다. 


영화 리뷰는 영화의 영상이 그대로 나오니 저작권 중 복제권 침해가 명백하지만, 책을 그냥 다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구절만 읽으면서 책을 요약해주는 것은 괜찮을까? 실제 리뷰에 대한 분쟁 판례를 보면, 결국 해당 리뷰가 실제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시장 수익을 해치느냐 마느냐이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해당 리뷰 영상을 보고 책을 구매하게끔 하면 어느 출판사도 문제 삼는 곳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해당 리뷰 영상만 보면 '책 다 읽었네!' 하면서 책을 안 사게 되면 출판사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영화 리뷰도 마찬가지다. 비록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소위 '감질나게' 리뷰 영상을 만든다면 영화를 찾아볼 것이지만, 중요장면을 다 노출시키고 결말을 스포일까지 한다면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영화나 책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호텔이나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특히 제품 박스를 뜯는 것부터 구체적인 사용설명과 후기까지 해주는 '언박싱 영상'이 인기다. 건조하게 이야기하면 제품의 디자인 자체도 저작물이긴 하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을 하고 리뷰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면책규정이다. 제품 언박싱 영상에 비록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지만, 해당 영상이 제품의 저작물 본연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점이 영화나 책을 리뷰하는 점과 다른 부분이다.


이번에는 '이것까지도 무슨 저작권 침해야?'라고 생각될 '킹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맛집 리뷰에서 무슨 저작권 침해냐고 할 수 있겠다. 음식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그런데 맛집을 리뷰하면서 창의적인 표현이 담긴 메뉴판이나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섞여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다행히 저작권법에서는 '부수적 복제'라는 조항이 있어서 주된  부분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런 부분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날뛰면 뭐 하나 마음 놓고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억지로 사레를 만들어보자면, 맛집 영상이라면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집중해서 찍는다거나, 식당 벽에 그려진 멋진 그림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앞서 말한 '부수적 복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2. 그래서 유튜브는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걸러내고 조치를 취할까?


저작권의 바다를 관리하는 유튜브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면 국내법상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유튜브의 3진 아웃 제도이다. 유튜브가 침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되는데 3회를 받을 경우에는 1.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 해지, 2.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영상 삭제, 3. 새로운 채널 생성불가라는 무시무시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넘을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유튜브는 어떤 시스템으로 저작권 침해를 적발하고 대처할까? 위와 같이 3회 경고로 퇴출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유튜브도 원하지 않은 결과이다. 유튜브에는 '콘텐츠 ID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엔터사나 저작권 보유 회사 같이 대량의 저작물을 보유한 저작권자가 주로 이 콘텐츠 ID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콘텐츠 ID 시스템에 대량의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후 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저작권자는 차단, 수익창출, 추적이라는 3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제 사례를 보면 수익창출을 선택한다. 저작권 침해 영상을 곧바로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에 광고를 실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침해자의 광고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크고 작게 저작권 침해를 할지라도 분쟁으로 가지 않고 상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상당수의 유튜브 영상들은 알게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러분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꼭 수익공유가 가능한 저작물들만 이용해서 만들기 바란다.  



이전 07화 6. '커버 음악' 만들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