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는 누구나 시청 가능해야 한다.
2002년 6월을 뜨겁게 달궜던 한·일 월드컵 대회. 이 대회는 단순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층과 세대, 이념을 초월하여 온 국민이 하나의 스크린을 바라보며 함께 응원하며 기쁨과 열정을 공유했던 거대한 사회적 통합의 체험이었다. 당시 우리가 누렸던 그 뜨거운 연대감의 이면에는 누구나 TV만 켜면,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보편적 시청권(Universal Access Right)'이라는 무형의 인프라가 깔려 있었다. 스포츠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였고, 그 접근성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도 같았다.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소위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올림픽, FIFA 월드컵 등 이른바 '빅 이벤트(Big Events)'의 중계권을 둘러싸고 상업 방송사와 통신사업자들의 돈잔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 확보 경쟁은 미디어 재벌들 간의 콘텐츠 확보전을 넘어,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방송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지상파 중심에서 인터넷 및 OTT(Over-The-Top) 플랫폼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했고, 이는 중계권료의 천문학적 상승과 국부 유출,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의 형해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글은 국가기간방송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의 입장에서, 지난 2006년 이후 붕괴된 '코리아풀(Korea Pool)' 시스템의 한계와 그로 인한 시장 실패, 특히, 지난해 7월 JTBC(중앙그룹)의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 독점 사태와 함께 쿠팡플레이, 티빙 등 거대 자본을 앞세운 OTT 사업자의 스포츠 독점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 방송법과 제도가 가진 디지털 사각지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국내 거대 미디어 자본의 보편적 시청권 유린이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국 미디어법 2024(Media Act 2024)와 일본의 재팬 컨소시엄(Japan Consortium) 등 해외 사례들을 통해 다른 대안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의 왜곡된 미디어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야 할 시급하고도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대안 제시와 맞닿아 있다. 이는 단순히 KBS만이 국가적 스포츠 경기를 독점적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적 스포츠 행사를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중계권 시장은 더 이상 방송사들의 자존심 대결장이 아니다. 그곳은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을 건 '가입자 확보 전쟁(Subscriber War)'의 최전선이며, 천문학적인 자본이 오가는 거대한 금융 시장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중계권료 폭등의 실체를 살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도 해부해보자.
지난 2024년 CJ ENM(티빙의 모회사)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KBO 리그의 유무선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 1,350억 원을 쏟아부었다. 이는 연평균 4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직전 계약이었던 통신·포털 컨소시엄(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의 5년 1,100억 원(연평균 22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2배 이상 폭등한 수치였다.
이 계약이 갖는 경제적 함의는 과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광고만 보면 무료'로 제공되던 야구 중계가, 이제는 '월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티빙은 월 5,500원의 광고요금제(AVOD)를 최저 진입 장벽으로 설정했으나, 이는 기존의 무료 시청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는 명백한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티빙이 적자 구조 속에서도 연 매출의 41%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는 스포츠 콘텐츠를 미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들을 자사 플랫폼 생태계에 가두는 '락인 효과(Lock-in Effect)'를 노린 고도의 경영 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상업화는 준비 부족과 맞물려 심각한 품질 논란을 야기했다. 티빙은 서비스 초기, 야구 용어인 '세이프(Safe)'를 '세이브(Save)'로 오기하거나, 선수명과 팀명을 잘못 표기하고,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를 지연시키는 등 중계방송과 관련된 기본적인 전문성 부재를 드러냈다. 이는 스포츠 중계권이 시청자 복지보다는 플랫폼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유료화가 디지털 기기 조작에 미숙하거나 추가 비용 지불이 어려운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야구장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를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스포츠 중계권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야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통 공룡'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플레이는 2025-2026 시즌부터 시작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6년간 약 4,2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존 중계권자였던 스포티비(SPOTV)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미디어 기업이 아닌 거대 유통 자본이 시장의 가격 질서를 재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쿠팡은 이를 자사의 '로켓와우 멤버십'과 연동시킴으로써, 축구를 보기 위해 쇼핑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는 독특한 번들링(Bundling) 구조를 고착화했다. 최근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대폭 인상한 조치는, 결국 천문학적인 중계권료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은 국가적 대항전 성격을 띠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독점이다. 중앙그룹 산하의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 4개 대회의 한국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 계약 규모는 약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100억 원)로 추정된다. 또한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까지 싹쓸이하며 사실상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지위를 확보했다. JTBC는 이 독점권을 무기로 지상파 3사(KBS, MBC, SBS)와의 재판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코리아풀(Korea Pool)'이라 불리던 방송사 간의 공동 협상 틀이 붕괴된 이후, 각자도생의 과당 경쟁이 초래한 '승자의 저주'이자 '시장의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중계권료는 폭등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시청 비용 증가와 보편적 접근권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풀은 1990년대 과열된 방송 중계권 경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범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한국방송협회를 중심으로 단일 협상 창구를 마련하여, 국제 스포츠 기구(IOC, FIFA)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중계권료 인상을 억제하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동 협상 시스템이었다.
이는 방송사 간의 신사협정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중계권을 확보하고, 이를 순차 편성함으로써 전파 낭비를 막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 2차 붕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TBC의 독점으로 야기되었다.
2006년, 이 견고했던 카르텔은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영방송사 SBS의 독자 행동으로 인해 어이없이 붕괴되어 버렸다. SBS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 회사인 IB스포츠와 결탁하여 코리아풀 합의를 파기하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0 남아공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 등의 중계권을 비밀리에 독점 계약했다.
당시 SBS는 IOC와 FIFA에 코리아풀이 제시한 합리적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베팅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서 '한국은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중계권료 폭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위 표에서 확인되듯,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2,500만 달러였던 중계권료는 SBS의 독점 계약 이후 2010년 6,500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는 폭등이었다.
또한 SBS의 이런 몰염치한 중계권 독점은 1) SBS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지역이나 유료방송 미가입 난시청 지역 가구는 월드컵 시청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보편적 시청권의 지역차별), 2) SBS는 TV 중계권 독점을 이유로 라디오 중계권 공유를 거부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며, 운전기사나 생업 종사자 등 라디오 청취 계층의 접근권을 차단했으며(매체 간 균형 파괴), 3)한국전 경기 전후로 77억 원에 달하는 광고 매출을 올리는 등 과도한 광고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국 상품의 소비자가격 전가로 이어졌다.(광고비의 소비자 전가) 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는 실효성이 없었다. SBS는 "코리아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점의 정당성을 강변했고, IB스포츠와의 이면 계약 논란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법적 제재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야 말았다.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 중계권 논쟁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를 넘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가치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도의 법적 분쟁 영역이다. '국민의 볼 권리'를 내세운 방송법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옹호하는 민법 및 상법 간의 긴장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중계권 분쟁의 핵심 기제다.
방송법 제76조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민 통합과 문화적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 적용에 있어 치명적인 법적 맹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시청 가구(Households capable of viewing)'의 함정이다. 현행법상 90% 기준은 물리적인 도달 범위(Coverage)만을 의미할 뿐, '무료 시청(Free-to-air)'을 강제하지 않는다. 즉,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가 전체 가구의 90%를 상회하는 한국의 매체 환경에서는, 유료 채널인 JTBC나 스포티비가 독점 중계권을 가져가더라도 "가입만 하면 볼 수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했다"는 법적 논리가 성립한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는 10% 미만의 소외 계층을 법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규제의 비대칭성이다.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같은 OTT 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방송법 제76조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거나, 법적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회색 지대(Grey Zone)'에 놓여 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여 미디어 소비의 중심을 OTT로 옮겨놓았지만, 법은 여전히 20세기 TV 시대에 머물러 있는 '입법 지체(Legislative Lag)'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와 OTT 기업들은 헌법적 가치를 들어 방어 논리를 펼친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명시한다. 스포츠 중계권은 방송사가 막대한 자본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획득한 지식재산권(IP)이자 사유 재산이다. 따라서 이를 정부가 강제로 타 방송사와 나누게 하거나 무료로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학계 일각에서는 방송법 제76조가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한의 범위나 보상 규정을 법률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의회유보 원칙(국민의 권리 제한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법부 판결은 이러한 '재산권 및 계약 자유'의 우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2024년, 지상파 3사는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고 재판매 협상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며,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지 방송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상파 방송사가 이를 근거로 경쟁사의 입찰 절차를 중단시킬 권리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중계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추상적 공익보다 우선하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편적 시청권'은 거대 자본의 독점 전략 앞에서 무력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결국 1) JTBC가 입찰에 쓴 금액(올림픽 약 2억 3,000만 달러 추정)은 기존 지상파 합의 금액을 상회하며, 향후 10년 이상 한국 방송 시장의 외화 유출을 고착화시켰으며(국가적 재난급 비용상승), 2) 지상파 3사의 경우 비인기 종목 중계, 순차 편성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만, 상업방송인 JTBC는 수익성이 높은 인기 종목 위주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스포츠 중계방송의 공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결국 3) 유료방송(IPTV, 케이블) 기반 채널인 JTBC가 가시청 가구 수 90% 기준을 유료방송 가입자만으로 충족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직접 수신 가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논리다.(유료 보편화 논리의 강제)
법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이다. 스포츠 중계의 유료화와 플랫폼 파편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고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티빙의 KBO 중계 유료화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다. 과거에는 TV 리모컨의 전원 버튼만 누르면 야구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복잡한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 과정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층에게는 몇 분이면 끝날 일이지만, '디지털 이주민'인 노년층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다.
실제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야구를 볼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특정 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기술적 배제'의 전형이다. 티빙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작은 글씨와 복잡한 메뉴 구조로 되어 있어 고령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유료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중 20~30대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50대 이상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 세대 간 '시청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보고 싶은 경기'를 보기 위해 '원치 않는 구독'을 강요받는다. 야구를 보려면 티빙, 축구를 보려면 쿠팡플레이와 스포티비, 올림픽을 보려면 또 다른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중복 결제의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구독 관리에 대한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7.9%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 '정보 불평등 초래(85.1%)'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특히 티빙 이용자의 만족도는 58.4%로 쿠팡플레이(81.0%)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유료화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중계 영상의 버퍼링, 화질 저하, 접속 장애 등의 기술적 결함은 유료 서비스로서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한국이 겪고 있는 혼란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대응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스포츠 미디어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은 2024년, 과감한 법 개정과 공영방송의 연대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지켜내는 획기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영국은 1996년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6)을 통해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스포츠 행사를 '등록 이벤트(Listed Events)'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이 리스트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Group A와 Group B로 나뉜다.
그러나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기존 'TV 채널' 중심의 규제에 구멍이 생기자, 영국 의회는 2024년 5월 '미디어법 2024(Media Act 2024)'를 통과시켜 이 허점을 완벽하게 메웠다.
1) '인터넷 프로그램 서비스'의 규제 편입 개정법은 규제 대상을 기존의 'TV 방송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그램 서비스(Internet Programme Services)'로 확장했다. 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국 국민에게 라이브 스포츠를 제공할 경우,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보편적 시청권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아마존이 월드컵 중계권을 사더라도, 이를 유료 프라임 회원에게만 독점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 '적격 서비스(Qualifying Service)'의 공영성 강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Group A 이벤트를 중계할 수 있는 '적격 서비스'의 자격을 '공영방송(PSB: Public Service Broadcaster)'으로 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인구의 95% 도달률만 충족하면 되었기에, 이론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 무료 앱을 배포해 조건을 맞출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BBC, ITV, Channel 4, Channel 5 등 명확한 공적 책무를 가진 방송사만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PSB-specific benefit(공영방송 특혜)'임을 명문화했다. 이는 자본력은 있지만 공적 책임이 없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교란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다.
법적 보호막 아래, 영국의 양대 방송사인 BBC(공영)와 ITV(상업 공영)는 2023년 말, 2026년 및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협력 모델은 과당 경쟁으로 공멸하고 있는 한국 방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용 분담과 경기 배분 메커니즘] BBC와 ITV는 막대한 중계권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입찰' 형식을 취했다. 양사는 전체 경기를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 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2026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는 조별 예선부터 번갈아 가며 중계하고, 결승전은 두 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한다. 이러한 구조는 유료 방송사(Sky Sports, TNT Sports)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유료 방송사는 Group A 이벤트를 독점할 수 없기에, 애초에 입찰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계권료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Ofcom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감독]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은 권리 보유자(FIFA, IOC 등)가 무료 방송사에 중계권을 판매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가격을 책정했는지를 감독한다. 만약 FIFA가 BBC/ITV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협상을 결렬시키려 한다면, Ofcom이 개입하여 중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격의 공정성'을 규제기관이 담보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법 2024의 또 다른 핵심은 '현저성(Prominence)' 규제의 도입이다. 스마트 TV나 셋톱박스, 스트리밍 스틱의 홈 화면에서 공영방송의 앱(BBC iPlayer, ITVX 등)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보다 눈에 잘 띄는 최상단 위치(Top placement)에 배치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공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뒤로 밀려나거나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정부는 "공영방송 콘텐츠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Easy to find)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편적 접근성이 물리적 접근성만큼이나 중요함을 입법으로 확인했다. 이는 앱 설치와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별도의 복잡한 조작 없이도 국가적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의 결정판이다.
일본은 1984년부터 NHK(일본방송협회)와 민간방송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팬 컨소시엄(Japan Consortium)'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협상한다. 한국의 코리아풀이 민간 자율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해 SBS나 JTBC의 이탈로 붕괴한 것과 달리, 일본은 강력한 내부 규율을 통해 이탈을 방지한다.
재팬 컨소시엄의 핵심은 NHK가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민방 연합이 이를 보조하는 구조다. 개별 방송사가 단독으로 중계권을 확보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한다. IOC나 FIFA와의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중계권료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비용 상승을 억제하며, 전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재팬 컨소시엄은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 총 4개 대회의 중계권을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2019년 발표된 계약 규모는 약 1,100억 엔(약 1조 원)으로, 한국이 JTBC 단독으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는 3,000억 원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준이다.
더 주목할 점은 NHK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를 재원으로 인터넷 스트리밍(NHK Plus)을 '방송의 보완'이 아닌 '본질적 업무(Essential Service)'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는 별도 비용 없이 NHK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V가 없는 가구라도 스마트폰으로 올림픽을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플랫폼 변화에 따른 시청권 소외를 방지하는 것이다.
독일은 '현저하게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행사(Events of considerable social relevance)'를 텔레비전으로 중계할 경우,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수신 가능한 무료 지상파 방송을 통해 중계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 사항이다. 올림픽, FIFA 월드컵,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UEFA Euro), 독일 대표팀의 경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 저작권법 제87조는 방송사업자가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하더라도, 다른 방송사가 짧은 보도 목적(short news report)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중계권의 배타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정보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프랑스 역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한다. 프랑스 법은 '중요한 사건들은 공중의 상당 부분이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로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료 OTT가 독점권을 행사하더라도 올림픽, 월드컵, 유로 챔피언십, 롤랑가로스(프랑스 오픈 테니스) 같은 주요 이벤트는 반드시 무료 방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 Directive)'을 통해 회원국들이 자국의 '주요 이벤트 리스트(List of major events)'를 작성하고, 이를 무료 방송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는 상업 자본의 무분별한 독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화적 권리로서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범유럽적 합의를 반영한다.
호주는 2024년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ct'를 제정해 'anti-siphoning(반흡수)' 제도를 확대했다. 이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특정 스포츠 이벤트를 '흡수(siphon)'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의 Listed Events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호주의 반흡수 제도는 1992년 도입되었으며, 올림픽, 커먼웰스 게임, 호주 대표팀의 크리켓·럭비 경기, 멜버른 컵(경마), 호주 오픈 테니스 등이 보호 대상이다. 유료 방송사(Foxtel 등)는 이러한 이벤트를 독점 계약할 수 없으며, 무료 지상파 방송(ABC, Seven, Nine, Ten)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2024년 개정안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이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OTT가 호주 시장에서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하려 해도, 무료 방송이 먼저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벽을 세운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기에도 '국민 누구나 볼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호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영국의 사례는 '보편적 시청권'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교한 법적 설계를 통해 지켜내야 할 '권리'임을 웅변한다. 한국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파편화된 현행 미디어 법제를 통합하여, OTT를 포함한 모든 영상 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 법안에는 영국의 Media Act 2024와 같이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보편적 시청권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보편적 시청 수단'의 정의를 '가시청 가구 90%'라는 물리적 기준에서 '추가 비용 없는 접근성(Free access without additional payment)'이라는 경제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월 5,500원이라도 강제적인 지출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민간 자율에 맡겨졌던 방송사 간 협의체인 '코리아풀'은 신뢰의 붕괴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 중요 행사 중계 협의체(가칭)'를 법제화해야 한다. 일본의 '재팬 컨소시엄(Japan Consortium)'처럼,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가적 이벤트에 대해서는 개별 방송사의 단독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서만 협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하고 국부 유출을 초래한 사업자에게는, 중계권료 총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결정적인 페널티를 부여하여 '이탈의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
티빙 유료화 사태에서 드러난 노년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스포츠 중계 앱에 대한 '접근성 의무(Accessibility Obligations)'를 부과해야 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간편 모드(Simple Mode)' 탑재를 의무화하고, 복잡한 결제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 나아가 영국과 같이 스마트 TV 제조사나 셋톱박스 사업자에게 공영방송 앱이나 무료 보편 중계 앱을 초기 화면에 의무적으로 노출시키는 '현저성(Prominence)' 규제를 도입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국가적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아주어야 한다.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파편화된 개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집단적 기억의 장(場)이다. 2002년 월드컵의 환희가 돈을 낸 사람만의 것이었다면, 그날의 역사는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삼키는 시대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Line)은 존재한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웃고 울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시장에 맡길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복지다. 지금 우리는 2026년 월드컵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다. 그 선택이 '유료 관중'이 아닌 '국민'을 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ㅇ>
■ 원문에서 인용된 주요 데이터 및 법 조항 인용근거
티빙 KBO 중계권 계약: CJ ENM(티빙)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350억 원(연평균 450억 원)에 KBO 유무선 중계권을 계약했다. 이는 직전 계약(5년 1,100억 원, 연평균 220억 원) 대비 연평균 금액이 약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출처: KBO 및 CJ ENM 공식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EPL 중계권 계약: 쿠팡플레이는 2025-2026 시즌부터 6년간 EPL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으며, 업계 추산 계약 규모는 약 4,2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와우 멤버십 요금은 2024년 4월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되었다. (출처: 언론 보도 및 업계 추산)
JTBC 올림픽 중계권료: JTBC가 IOC로부터 확보한 2026~2032년(4개 대회) 올림픽 중계권료는 약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1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출처: SportsPro Media 등 해외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
재팬 컨소시엄(JC) 계약금액 정정: 문건에서 언급된 "1,100억 엔"은 2018 평창~2024 파리 올림픽 계약 금액이다. 최신 계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2032 브리즈번 올림픽의 중계권료는 975억 엔(약 8,80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전 계약보다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효율적인 협상력을 입증한다. (출처: 덴츠 보도자료 및 일본 민간방송연맹)
영국 Media Act 2024: 2024년 5월 영국 의회를 통과하여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았다. 이 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적격 서비스(Qualifying Service)의 범위를 **공영방송(PSB)**으로 한정하고, 규제 대상을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확대했다. (출처: 영국 정부 입법 기록 legislation.gov.uk)
NHK 인터넷 필수 업무화: 일본 국회는 2024년 5월 방송법을 개정하여 NHK의 인터넷 전송 업무를 '임의 업무'에서 **'필수 업무'**로 격상시켰다. 이 조항은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출처: 일본 총무성 및 NHK 보도자료)
스포츠 스트리밍 만족도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미디어 이슈> 10권 2호(2024년 4월)에 따르면, 유료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쿠팡플레이가 81.0%, 티빙이 **58.4%**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77.9%는 유료화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일 저작권법(UrhG) 제87조: 독일 저작권법 제87조는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며, 이는 방송 협약(Interstate Media Treaty)상의 '짧은 보도 권리(Short News Reporting)'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