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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고 싶다면 신청해야 하나요?

그림을 그리면 태어나는 관계들

by 박윤경

AI가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대한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I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인정여부가 논란이 되는 저작권, 내 작품에는 어떻게 생길까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신청해야 할까요?


● 제 그림을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싶은데, 신청해야 하나요?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도자기를 빚으면, 즉 창작을 하면 저작권이 생겨요.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로 특허나 상표가 있는데, 특허나 상표는 등록해야 권리가 생겨서 저작권과 달라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합니다.



●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생기는데 왜 등록하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생긴다면 왜 번거롭게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기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언제 창작했는지 증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그림을 그린 사람), 창작일(그림을 그린 날), 공표연월일(그림을 세상에 공개한 날) 등을 포함하고, 등록된 사항은 일단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등록된 저작자가 창작자이고,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되었다고 보고, 공표연월일에도 공표되었다고 일단 인정하고 침해인지,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등을 판단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어떤 저작물을 먼저 창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창작물의 창작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된 내용대로 창작되었다고 추정하는 힘이 생겨 입증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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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사실대로 해야 하죠? 그렇다면 등록된 사항은 모두 사실인가요?


저작권은 등록된 대로 추정하는 힘이 생긴다면 등록은 사실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에서 하고,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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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때 실체심사까지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진정한 창작자인지, 저작물이 독창성이 있는지 등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 ⓒ 표시가 있어야만 보호받는 저작물인가요?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발생하므로 ⓒ 표시가 있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 중요한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부터


살펴본 것과 같이 저작권은 창작활동을 하면 발생하지만 표절 등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창작자, 창작시기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저작권 등록을 해두고,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면 창작일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 방법을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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