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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린 캐릭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림을 그리면 태어나는 관계들

by 박윤경

캐릭터에도 보호가 필요할까요?


영상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캐릭터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물론 웹툰과 홍보물 등에 캐릭터가 있다면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오래 기억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수의 관심과 애정은 모방과 불법 사용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나의 캐릭터가 불법적으로 모방, 침해된다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서비스, 공개하기 전 보호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캐릭터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캐릭터는 디자인 또는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제도는 제도별로 보호하는 대상과 목적이 달라요. 캐릭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등록받아야 하는 권리도 달라집니다.



적합한 보호방법은 무엇일까요?


◎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에 등록

여유가 있다면 세 가지 모두에 등록을 받아두면 다양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용, 시간 등의 제한이 있고 사업 초기에 모두에 등록을 받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캐릭터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등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허청에 등록을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디자인,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창작행위’ 자체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자, 권리의 발생 시기 등을 다투게 되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권리자와 등록된 사항에 법이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입증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저작권 등록으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331313.jpg 한국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 상표 등록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의 제작, 판매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표는 저작권과는 달리 먼저 신청한 자를 우선으로 등록시켜 줍니다. 캐릭터와 굿즈 등 제품을 결합하여 제작, 판매할 계획이라면 꼭 상표 등록을 고려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림4.jpg 캐릭터 상표등록 예(상표등록 제40-0572320호 등록공보)


◎ 디자인 등록

캐릭터를 반영하거나 활용해서 제품 디자인을 하거나, 제품의 구성에 있어서 캐릭터가 주요한 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작권은 캐릭터 자체만으로 등록받을 수 있지만 디자인 등록은 캐릭터를 활용하는 ‘제품’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림3.jpg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등록예(디자인등록 제30-0786677호 등록공보)


지재권을 사업계획에도 활용해 보세요!


하나의 캐릭터를 나의 권리, 나의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법마다 권리마다 목적, 방법, 범위가 다르게 보호하는 건 대상마다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콘텐츠에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의 활용방법까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계획에 맞는 보호방법까지 생각해 보는 건 사업 계획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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