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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HSonG May 23. 2024

“더러운” 낭만, 결투 문화

결투는 어떻게 “낭만”으로 미화되었나

어느 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 많이들 “미화”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미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결투” (Duel)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래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과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의 영향이 제일 큰 것도 한 몫합니다. 뭔가 “1대 1”의 형태로 칼 내지 총, 그리고 맨손으로 하는 승부라는 것이 뭔가 “낭만적”인 것처럼 그려져서일까요? 하지만 이 결투 문화만큼 제일 “더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투라는 것의 전제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장을 보자”라는 함의, 단 하나였으니까요.


결투라는 것의 역사를 따질 때, 제일 “오래된” 결투는 유럽과 아시아가 좀 시대가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 트로이 전쟁 시기, 트로이의 장군 헥토르가 다른 도시국가의 장군들을 상대로 1:1로 붙어서 이겼다는 서술이 일리아드나 그런 데서 나옵니다. 물론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등의 책이 “서사시” 이기 때문에 정사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한들, 청동기 시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유물 등으로 증명이 되므로, 이런 1:1의 승부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러 결투 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 : 블레셋 전쟁 당시의 다윗과 골리앗의 1:1 승부라던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나오는 다리우스 3세의 1:1 단기전투 라든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3세)의 1:1 승부 등의 내용 같은 것들 말이지요. 아시아의 경우엔 중국 삼국시대에 (그 삼국지의 위-촉-오의 시대입니다.) “정사” 기록으로만 무려 4번의 기록이 1:1 승부로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삼국지 정사 관우전의 관우와 안량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도중에 1:1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 삼국유사와 일본서기에서 동시에 같게 서술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의 “화룡점정” 이 중세 유럽에서 나오니, 바로 “주스트” (마상시합)과 “캄프링엔” (갑옷 레슬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스트”라고 하면 오래전 영화 “기사 윌리엄” 에서 나온 그 경기장에서의 마상 창시합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마상에서의 1:1 싸움은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사가 “갑옷을 완전히 무장” 한 상태에서 말 위에 타고, 창을 들고 싸우거나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아는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 창잡이라는 의미였죠.) 칼을 들고 싸우거나, 둔기를 들고 싸우거나 하는 형태였고, 그게 아니면 단검 하나를 들고 갑옷을 입은 채로 상대가 못 일어나게 메쳐버리거나, 그전에 칼로 갑옷의 빈 곳을 치면 이기는 “캄프링엔” 의 형태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 동호인들이 (리인액트먼트) 재현한 주스팅 (마상창시합)
리인액트먼트 동호인들이 재현한 캄프링엔


그런데 어느 순간, 1:1의 승부는 전쟁터에서 사라집니다. 왜냐면, 분명 고대~중세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개념은 “대장” 내지 영지에서 내세운 기사가 지거나, 죽으면 다 패배하는 구도였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부대 : 부대” 간 대합 전과 대회전으로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군장이 죽는다고 퇴각을 하는 것에서 방식이 바뀐 것은 정확하게는 로마 시기가 맞지만, 이것도 첫 전투에서 “천부장이 죽으면 “ 백 부장이 전투를 잇고, 백 부장이 죽으면 십부장이 전투를 잇고 거기서도 십부장이 죽으면 그냥 같이 죽던가, 퇴각하던가의 방식이라서 ”부대 간 대합 전“이라고 보기 애매한 구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세시기부터 드디어 ”대량 살상“ 의 개념이 몽골 제국으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몽골 제국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발명시킨 것이 바로 “세균전” 그러니까, 죽은 동물의 부패한 시체를 상대의 성 안에 던져서 성 안을 각종 균으로 뒤덮어서 전염병을 유도하는데, 이 중에는 그 악명 높은 “흑사병“을 일으키는 페스트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의 호레즘 왕국을 격파하고 거기서 얻은 기술로 투석기를 만든다거나, 중국 쪽과의 전쟁에서 얻어낸 “화약 기술“을 통해 만든 각종 폭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1:1로 싸우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이 동서양 양쪽에서 생기게 되었고, 그것의 화룡점정은 바로, ”화승총“의 등장으로 굳이 서로 칼 부딪히며 싸울 필요가 반쯤 없어진 것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바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화승총의 치명적인 단점이 현대의 총기류와는 다르게 ”장전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을 한방에 맞추지 못하면 나에게 턴이 오는 것이고, 내가 반대로 못 맞히면 상대는 그 피한 틈에 칼로 돌격하던가, 다시 장전해서 쏘던가 하는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 슬라브 민족들의 ”스트렐치“ 들이었습니다. 아예 화승총과 할버드 도끼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근대 시기 후반, 서양은 “대포”가 대중화되고, 거기에 “맥스웰 기관총” 까지 나오면서 드디어 전쟁터에서 “1:1로 싸우는 일” 자체가 사라졌고, 그나마 아시아 쪽도 일본이 그나마 전국시대 때 각 지역 영주 (다이묘) 들이나 동군:서군 때의 대합 전 때 간간히 1:1로 싸우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포르투갈로부터 “화포”와 “조총” 이 들어오면서 일본도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도 “임진왜란” 과 “정유재란”을 기점으로 대포와 대포의 전면전이 나오면서 “1:1 승부”는 전쟁터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1:1 승부의 가치”는 어느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어차피 나라 간의 싸움에서는 총과 포가 오가는 게 맞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대포를 써가면서 남의 집을 박살 내는 것은 “닭을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쓰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중세 시기 이후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것으로 보통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남의 집 아녀자를 겁탈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명예가 더럽혀지는” 상황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함무라비 법전 때부터 내려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도나 중동 쪽의 “명예살인”이라는 악습을 보면서 “중동이나 인도 쪽은 남의 아녀자가 겁탈당하거나 그러면 그 집의 여성을 죽이고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나 샤리아 율법주의가 자리 잡기 이전의 중동과 인도 쪽은 자기네 가족에게 명예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피해를 가한 남의 집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 맞아야 했지만, 고대 때부터 재판에 대한 불신(?) 이 있긴 했는지 보통 굳이 재판으로 가지 않고, “당장 마을 마당에서 끝장을 보자!”라는 상황으로 가면서 이것이 “결투”라는 방식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결투라는 문화는 굉장히 “더러운 “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대 시기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결투는 ”어느 한쪽이 죽으면 “ 끝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죽어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해결이 안 나면 다시 또 당한 쪽의 친족 내지 자녀가 거는 결투와 결투가 반복되어서 아예 두 집안이 “여자와 아이 빼고 깡그리 멸족당하는” 그림이 나오는 상황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게 “제도화” 된 것은 북유럽의 바이킹들 내지 게르만 남유럽 지역이었는데, 민사 내지 대화로 해결을 볼 수 없을 상황에만 “결투를 해서” 끝을 보는 “결투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도 “신분차이가 너무 나거나” 혹은 상대가 “성직자”이거나 하면 아예 걸 수가 없고, 결투를 받는 쪽은 자기가 바로 싸울 수 없는데 결투 재판을 해야 한다면 “대전사” 즉 대신 싸워주는 사람을 써야 했습니다. 이 대전사가 바로 “Champion”이었고, 우리가 아는 그 챔피언의 어원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중동, 인도, 일부 유럽의 ”결투 재판“ 은 분쟁을 해결하는 정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적 제재” 이기도 하거니와, 지는 사람을 그냥 곱게 장례 지내면 다행이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저잣거리에 시체를 내거는” 효수가 기본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당장은 “명예를 지켜도” 길게 보면 언젠가 벌어질 복수, 결국엔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라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562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의 칙령으로 금지되었고, 중동도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에서 법과 제도가 갖춰지면서 결투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고, 페르시아 지역도 이슬람교가 정착이 되면서 제한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물” 이 요즘에 와서 “많이 미화되었다 “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에도 막부 말기, 막부에서 덴노 중심으로 조정으로 권력의 무게가 가는 시기 즘에 오면 (메이지 유신 직전) 사무라이들이 해당 지역의 다이묘들에게도 “버려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로닌” 즉 낭인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것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놓고 싸움을 걸거나, 검을 지닌 사람이 보이면 즉석으로 결투를 걸어서 죽이거나, 남의 집주인 보고 나오라 해서 결투를 걸고 이기면 그 집의 가산을 약탈하거나, 일가를 학살하거나, 아녀자를 겁탈하는, 그냥 대놓고 “범죄 행위” 의 양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의 일본의 “사법”이라는 개념이 지역 다이묘들의 “칙령”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칙령에 따라 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거나, 즉결 처형하는 경우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죄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닌들은 어느 동네가 그냥 감옥에만 가두고 만다 싶으면 거기까지 도망을 가고, 벌금만 문다 싶으면 장물로 뺏은 것 중 일부를 벌금으로 내고했습니다. 그나마 잡히면 즉결 처형인 곳이 “치안이 안전한” 곳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새벽녘에 다른 마을로 어떻게든 “도망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에서 소위 “부유한 “ 가문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사무라이들을 ”고용“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로닌은 도망치기 전에 결투를 벌여야 했고, 이 결투에서는 ”자기가 살거나, 그냥 상대의 칼에 처형당하거나 “ 둘 중 하나였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현실에서는 판타지와 다르게 “결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그만큼 치안과 합리적인 사법 제도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청나라 시기 중국, 그리고 고려와 조선 시기의 한국, 그리고 근대와 현대 유럽에서는 이런 결투가 “큰 단위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료에서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의 감정이 단지 “사법적 해결” 만으로 해결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투가 그런 동네에서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군소적으로만” 일어났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낭만적인 결투” 가 묘사되는 판타지물들의 배경이 “유럽” 내지 “중국 서부 내지 남부의 산지나 밀림“ (우리가 무협물에서 다루는 산의 소재는 쿤룬산맥 일대입니다. 곤륜산을 중국의 도가에서 신성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he Code Of Honor--A Duel In The Bois De Boulogne, Near Paris,1874" (위키피디아 퍼블릭 도메인 자료)


그리고 드디어 영국의 ”젠트리“ 들과 프랑스의 ”부르주아지 “ 들이라 하는 소위 ”신사“들에 의해, ”결투“라는 것이 다시 정립이 됩니다. 결국엔 ”재판“이라는 것이 더 상위인 것은 맞지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소수의 인원들이 감정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에서 결투라는 것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퍼스트 블러드“ 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이후 신대륙 개척에 맞물려 미국과 남미까지도 이어지긴 하는데, 이 퍼스트 블러드 방식의 결투는 이런 프로세스였습니다.




1. 결투를 벌일 “사람들” (최소 2명 이상) 은 입회인을 모아야 한다. 최소 이 사람들의 “결투의 내막과 전개를 목격하고 기록가능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2. 결투는 결투를 벌일 상대에게 “도전장을 써서” 하거나 장갑을 던지거나, 얼굴 앞에 내밀어서 걸어야 하며, 결투의 장소는 사전에 알려져야 한다. 또한 되도록이면 “밤과 새벽 사이”에 하도록 한다. (오전과 오후 등의 결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결투 시에 무기를 쓰거나, 맨손을 쓰거나는 상관없다.

4. 그리고 상대가 먼저 출혈이 나거나, 당장 결투를 이어갈 수 없는 부상이 나면 결투는 종료된다.

5. 그리고 결투 시간 전까지 결투를 벌일 사람들을 입회인 포함 주변사람들은 최대한 “설득” 한다. 그렇게 하여 해결을 볼 수 있다면 결투는 취소한다.


문제는 이렇게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것” 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을 정립한 18세기 ~ 19세기 유럽은 소위 “펍” 내지 “살롱” 문화가 있었고, 보통은 잉여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곱게 말로 해결을 보거나 재판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거기서 “못 참은” 인원들이 장갑부터 던지고 보는 일이 있었고, 기어이 “즉석 결투” 가 터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무기” 의 사용이었는데, 그나마 프랑스나 독일쪽은 “칼을 써서” 결투를 한 경우가 있었지만, 영국은 “권총”을 써서 결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델린저 내지 피스톨이라 하는 작은 권총의 형태는 이런 결투용 권총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피만 내면 끝 아닌가요? “ 싶었지만, 보통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 “ 급의 상황이 되면, 곱게 상대의 팔 내지 다리만 총으로 쏴서(칼로 찔러서) 끝날 수 없는 게 결국 ”인간의 본성“이었고, 보통 이렇게 해서 결투에서 패한 사람들은 그나마 살면 다행이었고, 치명상을 입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나마 아일랜드나 이런 지역이 “둔기로”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쉴레일리 곤봉이 이런 결투 용도의 둔기입니다.) 결투를 하긴 했는데, 결국 둔기도 ”골절 부위“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소위 두개골 내지 고관절 쪽이 골절되면 치명상입니다.) 곱게 끝나지를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결국 19세기 때는 이런 결투도 ”아녀자들의 웃음거리“ 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일종의 ”개척상황“이라 이런 법과 제도의 틀이 미비했던 아메리카 대륙을 빼고 유럽 대륙에서는 이런 “퍼스트 블러드” 방식의 결투도 사문화되고 마는데,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의 일부 귀족들은 “안전한” 방식의 결투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를 고민했고,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그러면 그냥 무기를 쓰지 말고, 맨손만 쓰자”라는 결론에 다다러서 “베어너클” 방식의 결투가 나왔고, 프랑스에서는 “칼은 쓰게 하되, 날이 없는 칼을 쓰자”라고 하여 초기 원시적 형태의 “펜싱” 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어너클” 방식에서 글러브가 추가된 것이 우리가 아는 “현대 올림픽 복싱” 이 되고, 이 원시적 방식의 펜싱에서 보호구가 발명이 되고, 후에 ”센서“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이 것을 도입하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아는 ”현대 올림픽 펜싱“ 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결투를 벌일 때 도입한 요소들, 즉 ”입회인“ 이라던가, ”도전장“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채로 ”베어너클 결투“ 가 영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성행하면서, 드디어 이 결투는 ”스포츠“ 가 됩니다.


“프라이즈 파이트” 의 등장이었고, 당시는 산업혁명의 시기, 드디어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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