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로 읽는 지식재산 11편
벌써 연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 사찰 및 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해 실각했고, 이를 이끌어낸 깨인 시민들은 독일 에버트 재단이 선정한 2017년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했다. 이 인권상이 만들어진 1994년 이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 모두 수고들 하시었다.
촛불집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들끓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퇴진을 외친 집회 이외에도 이미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촛불집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시위 등 200년대 초부터 중요한 이슈에 등장한 시위의 방식이며, 이전과는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위문화를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자각되고 성숙된 시민의식은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시위와 저항의 형태를 만들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할 것이다.
촛불과 관련하여 미술의 역사에서도 많은 작품이 있어 왔다. 일단 회화적으로는 많은 그림들이 있겠지만,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그림 <촛불을 든 노인과 소년>이 있다.
1980년대 한국의 TV에서 방영하였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에서 주인공인 네로는 벨기에의 플란다스 지방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으로, 우유배달을 하며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늙은 개 '파트라슈'와 함께 살아간다. 네로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했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
네로는 자신의 그림을 공모전에 출품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낙선하고, 한 성당 안에서 '파트라슈'와 함께 얼어 죽게 된다. 이 성당에서 평소에는 그림을 보려면 돈을 내야 했지만, 크리스마스에는 성당에서 무료로 그림을 개방했기 때문에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그림을 죽기 직전에 보게 된다. 그 그림이 바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짐(Descent from the Cross)>이다. '플란다스'가 바로 이 그림이 있고, 루벤스의 활동무대였던 '플랑드르'지방을 말한다.
루벤스는 1577년 독일에서 태어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는 역동적인 동작과 강한 색감, 관능미를 추구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된다. 그의 <십자가에서 내려짐>은 세 폭짜리 제단화로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소장되어 있다. 안트베르펜은 1920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 장소로도 유명하며, 네로가 얼어 죽은 성당이 바로 이 성당이다. 이 그림과 같이 세 폭의 제단화는 성당의 제단 뒤 편에 걸리도록 제작된 세 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그림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는 쇠퇴한 그림이지만, 예를 들어 피카소의 <게르니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형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하여간 이 그림으로 루벤스는 당시 벨기에의 대표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편 바로크(Baroque)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예술 사조이다. 바로크는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현실과 인간의 감정에 대한 무시가 확대되는 것에 반발하여 지상의 가치와 인가의 감정 및 상상력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들의 축적된 부에 기반하여 이들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로크는 르네상스에 이어 등장하였고, 이후 로코코(Rococo)에 의해 계승되게 된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역동적인 형태의 포착과 더불어 강렬한 빛과 어둠의 대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바로크 미술은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로부터라고 평가되며, 바로크 미술의 정점을 찍은 화가가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Rodgiguez de Silva y Velazquez), 램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등과 함께 바로 루벤스라고 할 수 있겠다.
루벤스의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크의 특징인 명암의 대비가 강렬하다. 마치 예수의 몸에 밝은 핀 조명을 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강조하고 싶은 오브제에 강한 빛과 나머지 부분에 어두운 색깔을 대비하여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명암대비를 사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기법을 테너브리즘(Tenebrism)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위에서 바로크 최초의 화가로 일컬어지는 카라바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후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카라바조의 아래 그림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를 보면 이러한 명암의 대비 효과를 잘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명암대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작품 가운데 우리에게 유명한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Girl with a Pearl Earing)>이다. 그는 생애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바 없고, 그의 작품도 40여 점에 불과하여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재평가되어 진가를 인정받게 된다. 고흐나 수많은 화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당대에는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대중의 심리인가 보다. 그의 이 작품은 피터 웨버(Peter Webber)가 역사소설가인 트레이시 슈발리에(Tracy Chevalier)의 소설을 영화화 한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 주연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2004년 개봉하여 화제가 됨으로써 잘 알려진 바 있다. 이 그림은 다빈치의 <모나리자>, 귀도 레니(Guido Reni)가 그렸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제자인 엘리사벳타 시라니(Elisabetta Sirani)가 그린 <베아트리체 첸치(Beatrice Cenci)>와 함께 미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 3명으로 꼽히기도 하고, '북유럽의 모나리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제 다시 맨 앞의 백남준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2006년 사망하여 전 세계적인 추모를 불러 일으킨 백남준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 전위예술가이다. 그는 최초로 비디오 아트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1950년대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아시아에서 온 문화테러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게다가 1959년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Homage a John Cage)>에서 음악적 콜라쥬와 함께 피아노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더니(Youtube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이후 조지 마키우나스(George Macinaus),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존 케이지(John Cage) 등과 함께 플럭서스(Fluxus)라는 그룹을 조직하여 활동한다. 이 그룹은 넓게 보아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은 국제적인 전위 예술가 집단이며, 플러서스는 흐름, 변화, 움직임 등을 뜻하는 라틴어 'flux'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백남준은 1984년 1월 1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국제 위성 생중계로 뉴욕과 파리 퐁피두 센터,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을 연결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전 세계 약 2천 5백만명이 시청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인 소설 <1984>에 대한 백남준의 대답이었다. 원거리 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빅 브라더의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암울한 미래를 그린 조지 오웰의 예측이 맞지 않았으며, 백남준은 "절반만 맞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한다. 이 방송은 한국의 KBS에서도 실시간 중계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백남준의 <촛불 TV>와 관련하여 살펴 보자. 이 작품은 TV 모니터를 비우고 그 안에 촛불을 밝힌 작품이다. 물론 이 작품을 위해서는 전시장의 스탭이 지속적으로 새로 촛불을 켜서 설치를 해야 한다. 이 작품으로 백남준은 TV가 새로운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보는 사람에 따라 서구 물질 문명의 이기 중 하나인 TV의 내부를 통채로 들어 냄으로써 물질 문명이나 매스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촛불을 켜 놓음으로써, 관람자의 움직임이나 바람, 그리고 관람자의 순결에 따라 촛불이 움직이는 것도 작품과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를 의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촛불은 유한한 삶을 표상하기도 하고, 물질문명의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며,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광화문에서의 촛불집회에서 촛불이 상징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백남준은 촛불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 이르는 수십 번의 촛불집회 결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이때 우리의 손에 들렸던 촛불은 우리 사회의 각성한 시민의 상징이었다. 처음에는 바람에 꺼지는 양초를 들고 나왔다가 점차 바람에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이 대세가 되었다. LED 촛불은 껐다 켰다 하기도 쉽고, 바람에 꺼지지도 않고, 휴대도 간편하여 많이 사용되었는데, 광화문에서도 LED 촛불을 팔거나 나누어주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이 있었다.
LED 촛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파는 회사는 리오운 전자(Liown Electronics)이다. 이 회사는 1999년 설립된 중국의 회사로, 미국 특허를 250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였다.
반면, 루미나라(Luminara Worldwide)는 미국의 회사로, 디즈니(Disney Enterprises)의 특허 몇 개에 대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디즈니의 테마 파크인 디즈니 월드에는 우리로 치면 귀신의 집 같은 헌티드 맨션(Haunted Mansion)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서는 촛불이 필수이다. 이 테마 파크에서 사용하는 촛불은 LED 촛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침해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루미나라는 특허권자인 디즈니로부터 특허 8,696,166호를 비롯한 몇 개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상태였다. 루미나라는 디즈니의 테마 파크에 이 특허를 사용하여 LED 촛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었는데, 리오운이 유사한 LED 촛불을 제조하여 판매하자, 이에 대해 자신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010년초부터 루미나라는 리오운과 접촉하여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을 결렬되고 리오운은 해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리오운은 디즈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나, 실시할 수 있는 제품이 한정적이었고, 이 범위를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루미나라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2014년 리오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특허침해 뿐 아니라, 불법행위 및 상표권 침해까지 아우르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리오운의 침해행위를 인정하여 가처분 선고를 하게 된다. 근거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 8,696,166호였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 리오운은 해당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못 하고, 기존의 제품도 리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해당 특허는 진짜 촛불처럼 깜박이며 흔들리는 효과를 주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으며, 디즈니는 루미나라에게 2008년부터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고 있었다. 이에 리오운은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고, 미국의 항소법원은 2016년 2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1심의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내게 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리오운이 항소를 하면서 주장한 것은 두가지였다. 첫째로 루미나라가 독점적 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가 아니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로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고, 루미나라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나를 살펴보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루미나라가 독점적 실시권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할 권한이 없다는 리오운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리오운은 디즈니와 루미나라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디즈니가 다른 계열사에게 라이선스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용할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루미나라를 독점적 실시권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디즈니는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계열사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계약을 한 것이다. 이러한 리오운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리오운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으며, 계약을 보면 계열사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해당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루미나라와 디즈니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에 대한 독점적 실시계약이며, 디즈니나 그 계열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특허를 사용할 권리로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나 소송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배분을 받을 권리를 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즉, 특허발명의 실시는 루미나라가 독점하고, 라이선스나 소송으로 이익을 얻으면 이를 디즈니와 그 계열사가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즈니가 보유한 권리 때문에 루미나라의 독점적 실시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루미나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권의 무효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기는 했다.
이전의 미국 판례를 보면, 만일 소송의 당사자가 독점적인 실시권자이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독점적인 실시권자가 되려면 해당 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리(all substantial right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모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살펴 당사자간에 모든 실질적인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제목이나 명목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법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야 유효한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에서는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인정되는 전용실시권이라는 제도가 없으며,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모든 권리"를 이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권리의 이전이 없다면 실시권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며, 특허권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또한 일단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달리 치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 제기시에 만족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는데, ETRI가 자신의 특허에 대해 SPH America라는 소송을 대행할 주체에게 라이선스를 주어 소송을 수행하게 한 사건이었다. SPH는 2008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키아(Nokia), 애플(Apple), 에이서(Acer), ZTE, 버라이즌(Verizon), 삼성, 화웨이(Huawei) 등의 여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화웨이가 SPH의 원고적격(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2017년 4월, 법원은 해당 ETRI와 SPH 간의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이 SPH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을 각하하게 된다. 그 이유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보면, SPH가 ETRI의 허락 없이 소송에 대해 독자적으로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독자적으로 수여할 수 없으며, ETRI의 이전 발표에 의해서도 단순히 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정도를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이전 삼성과의 소송 및 화해계약에서도 ETRI가 실질적인 결정을 모두 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도 SPH가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 소송에서 소송은 특허권자가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권리를 수여받는 독점적인 실시권자만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권리를 수여받았는지는 계약으로 나타난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유념할 문제일 것이다. 참고로 독점적 실시권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다. 반면, 일본은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나 침해금지를 청구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독점적 실시권자도 가능하고, 네덜란드는 특허권자가 명시적으로 소송을 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