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낮은 법인세입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 단일세율로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제되는 지출 내역 또한 폭넓으며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실효세율은 10%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감면제도 중 싱가포르에 신규법인에게 제공되는 가장 매력적인 제도, 신규법인 법인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첫 3년 동안 최대 S$125,000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감면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YA2020)부터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위 표의 수치를 예로, 매출에서 각종 지출과 공제를 제외하고 난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총 과세소득 S$320,000 중 첫 S$100,000에 75%, 이후 S$100,000에 50%이 적용됩니다.
감면된 금액에서 법인세 17%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입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규법인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이용한다면 실제 세율은 약 10%로 감소됩니다.
자회사(Subsidiary)의 경우, 모회사(Parent Company)가 싱가포르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대부분의 지분(90%)을 소유하고 1명의 개인주주(Individual)가 10%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Invest Holding Company), 부동산 개발회사(Property Development) 또한 신규법인 법인세 감면 혜택 수혜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Partial Tax Exemption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최대 S$102,500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info@pearsonp.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이트 본문 링크
https://pearsonp.com/insights/신규법인을-위한-싱가포르-법인세-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