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5가지 방법
싱가포르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를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을 하고 이 혜택을 놓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과세소득에 17%의 고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웹사이트 구축 비용과 같은 사업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통해 이 세율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표적인 세금 감면 제도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art-Up Companies Tax Exemption (SUTE) & Partial Tax Exemption (PTE)
과세소득의 첫 S$100,000에 대해 75%의 세금을 면제하는 이 제도는 싱가포르 세무당국인 IRAS가 명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기업은 PTE 제도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nternational Headquarter Programme (IHQ) & Regional Headquarter Programme (RHQ)
싱가포르 헤드쿼터에게 제공되는 이 기업은 정부가 규정한 헤드쿼터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업은 3+2년 동안 해외 소득에 대해 15%의 감면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운영 3년 차에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후 2년에 걸쳐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3.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zation(DTDi)
싱가포르 기업은 시장 개발과 투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발생한 비용의 2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 연구 목적의 투자, 외국 비즈니스 전시회, 무역 박람회, 시장 조사 등 해외 진출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만 해당됩니다.
4. Pioneer Certificates Incentive (PC) & Development & Expansion Incentive (DEI)
전 세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역 헤드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PC 또는 DEI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감면제도가 승인된다면, 기업은 특정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5% 또는 15%의 감면된 법인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발생한 비용, 사업비용과 기술도입, 전문가 고용, 교육 등과 같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5. Business and IPC Partnership Scheme(BIPS)
2016년 시행된 이 제도는 Institutions of Public Character(IPCs)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 250%의 세금 환급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재정부(Minister for Finance)는 2018년 재정 계획을 통해 이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비용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는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력적인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세금 감면제도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과 비즈니스 인프라는 외국인의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이끄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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