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DTA에 대한 모든 것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 이슈 중 하나는 이중과세입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 많은 국가들과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Double Tax Agreements)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 무역의 규제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DT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TA(Double Tax Agreements)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두 국가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협정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와 모국의 세금제도를 명시하고, 면제와 그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DTA 종류는 두 가지로, 모든 소득 유형을 포함하는 협정과 운송 및 항공 조달만 해당하는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74개국과 DTA를 체결하였으며, 운송 및 항공과 관련된 협정은 8개 국가와 체결했습니다.
D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정 적용 대상 : 싱가포르 거주 기업과 협약 국가의 거주 기업
2. 협정 적용 세금 : 보통 소득세에만 적용 / 관세, 부가세, 소비세 X
3.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의 정의
4. 소득 종류에 따른 양국의 과세 제도
5. 양국의 이중과세에 대한 공제 방법
6. 특별 규정
싱가포르 납세자가 D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약 국가의 거주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약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이 승인한 거주 증명서를 IRAS(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DTA는 각각 다른 세금 감면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싱가포르가 적용하는 방법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Full Exemption
-Exemption with Progression
-Ordinary Credit
-Full Credit
-Tax Sparing Credit
그렇다면 싱가포르와 D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싱가포르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UTC(Unilateral Tax Credits)라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TA와 UTC는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세금 혜택은 외국 기업가의 싱가포르 진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절세방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info@pearsonp.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