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세집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다. 내가 원하는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살짝 모자르는지!'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 자주 했던 생각이다. 그때는 전세 대출 받을 생각조차 못했었고, 했더라도 정부 지원을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 집 알아보듯 정부 지원 제도를 톺아보는 중이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이다!
SH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 까지, 무이자로, 무려 10년 동안 빌려준다. (와우) 심지어 청년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연령 제한으로 신청 못했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를!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이다. (보증금이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50% 한도에서 지원해주고요.)
2025년 1차 보증금지원형 청년안심주택으로 나온 호수만 4,000호! 저번에 핫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도 2000호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무려 4000호… 필요한 내 친구들에게 꼬옥 가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핵심만 준비해보았다.
보증금 무이자로 지원 받고, 최대 10년 간 살 수 있다! 목표 저축액을 향해서 열심히 돈 모으는 동안 매달 나가야 하는 거주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목돈 2000만원인 만 29세 청년 A가
전세보증금 1.2억짜리 집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보증금 1.2억짜리 집에 들어가기 위해 전세 대출 1억 받고 매달 이자 내는 것과 정부 보증금 4500만원 받고 5500만원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건 완전히 다르다. 전세 대출 금리를 3%라고 가정했을 때, 1억을 빌렸을 경우 매월 이자는 25만원이다. 반면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을 4500만원 받아서 5500만원만 전세 대출을 일으킬 경우 매월 이자는 13만 7천 5백원이다.
1. 1억 전세 대출 했을 경우 → 매월 이자 250,000원이고,
2. 5500만원 전세 대출 했을 경우 → 매월 이자 137,500원이다.
월 금액도 이렇게 차이나는데, 2년, 5년, 10년이 쌓이면 정말... 크겠쥬...? 전략적인 저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이유다.
보증금을 일부 빌려줄 때는 조건이 있다.
[지원 가능 주택]
지원 가능한 집, 그러니까 지원 받으면서 살고 싶은 전월세 집의 조건이다.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25평)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 보증금]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가능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보증금의 30~50%를 무려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도 대단지만,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건 더 대단하다. 이사 고민 없이 편하게 돈 모으다가 원할 때 이사 가면 된다는 말씀!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구한다.
‘소장님, 저 이 집 장기안심주택으로 계약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나) + 공동임차인(서울시)가 3자 계약을 맺는다.
공동임차인(서울시)가 입주하는 잔금일에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보증금을 입금한다.
계약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에도 자세히 나와있다. 당첨 이후 SH에서 상세히 알려줄테니 걱정할 필요없다. 당첨을 위한 신청이 우선이라는 것! (걱정은 당첨되고 해도 안 늦..ㅎㅎ)
참, 장기안심주택을 허락한 집주인에게도 혜택이 있다.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이 높은 세입자(임차인 = 나)도 구하고
중개수수료 전액을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
※ 물론 번거롭고 까다롭다며 거절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집은 안 하면 된다!
이번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4,000개의 집을 일반공급 조건자에게 3,600개! 특별공급 신혼부부 조건자에게 200개! 특별공급 세대통합 조건자에게 200개! 나눠서 공급한다.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은 이렇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28.) 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 공급유형별(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단, 모든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때까지 유지해야 함)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 가지 유형의 차이점이다. 슥~ 읽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소득]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1인 가구일 경우, 평균 월급이 431만원이하라면 조건에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현재 세대 가구원 수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 월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부동산]
부동산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억 1천 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형이란 조건에 부합하는 당첨자가 자녀 출산 시, 장기안심주택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2로 이주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에 당첨되어서 살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장기전세2 아파트로 옮겨가서 최대 20년을 지원 받으며 살 수 있는 것!
사람마다 상황과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놓은 다음에, 돈을 차곡 차곡 모아 마음 편히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1순위, 2순위가 또 나뉜다. 1순위는 혼인 7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 안에 자녀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기준으로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니 참고하자!
특별공급 신혼부부가 일반공급이랑 다른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을 120% 이하라는 점! 맞벌이를 하는 찐짠이 신혼부부라면 180% 이하면 자격 조건에 충족된다. 만약 외벌이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 월급이 712만원 이하면 자격 요건에 충족되고, 맞벌이 하는 2인 가구 신혼부부라면 두 사람 월급을 합친 금액이 1억 4백만원 이하면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
특별공급 세대통합은 말 그대로 ‘세대를 통합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 같다. 부모님 말고도 자녀까지 있으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통합도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소득 기준에 충족된다.
신청자 경쟁 시에는 가점 항목 배점 결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 연속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추가된다고 하니 이 내용도 참고하자!
[청약 접수일]
2025년 5월 12일 (월) ~ 2025년 5월 14일 (수)
접수 이후 당첨이 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 말부터 2026년 7월 사이에 조건에 맞는 전월세 집을 찾으면 된다! 계약 체결은 2026년 7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만 가능! (SH홈페이지 또는 SH모바일 앱)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걱정도 일단은 당첨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상투적인 말이 시대를 지나도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쩌다 운 좋게 이 글을 눌러서 '보증금지원형 안심주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경험 삼아 신청해보아도 좋겠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말이다!)
부동산 청약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선당후곰' 당첨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부디 4000호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