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사고, 논술] 죄와 형벌, 세금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사례1.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다고 공시한 금액은 3653억원, 이를 근거로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유튜트 광고 매출 등을 근거로 추산한 매출은 12조1350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를 냈다면 518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은 9조6700억원이고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은 실제 서버 등을 제공하는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고 한국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운영하며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논리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사례2. EU, 영국, 일본 등은 '매출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이란 원칙을 내세워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과 세금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구글 파리 사무소를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했고, 10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구글 파리 사무소는 2019년 프랑스에 벌금 5억유로(7400억원)과 4억6500만유로의 추가 세금을 냈다. 그해부터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들이 이를 따랐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서버의 위치가 어디 있든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물도록 하자는 취지다.
# 사례3. 구글은 2021년 앱을 구입할 경우 구글의 장터에서만 결제하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것이 갑질논란으로 비화하자 한국은 그 해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만들었다. 이어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각각 475억원, 20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끝나고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방통위 파행으로 실제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고 징수하려면 방통위가 이를 최종 심의, 의결해야 한다.
질문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조단위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교묘히 회피하면서 결과적으로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례1,2,3을 참고해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선행돼야할 조건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논해보시오.
1. 해체
사례1,2,3을 참고해/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논해보시오./
2. 개념, 범주
사례1,2,3을 참고해: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사례의 내용에 충실하게 글을 써야 한다.
상응하는: 서로 대응하는. 서로 맞는. 여기서는 '국내 매출에 맞는'이란 의미다.
법인세: 국세의 하나. 법인의 소득 땨위에 부과하는 세금. 법인세법을 근거로 부과, 징수한다.
선행돼야 할: 먼저 해야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미리 해야할.
이 과정에서 알아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
법인세는 국세, 즉 세금의 일종으로 법인세법에 근거해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사실이다. 조세, 즉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여기서는 법인)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일종의 폭력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죄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와마찬가지로 조세도 법이 정한대로 해야한다. 다시말해 근거법이 없으면 관련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3. 요약
정부가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국내법인의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예컨데 프랑스의 경우 구글 파리사무소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디지털 서비스세법을 제정해 적용했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의 의지나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인앱결제란 구글의 갑질을 막기위한 법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됐지만, 관할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질문의 두개이기 때문에 답은 두문장으로 요약 한다. 이를 '더블 리드'라고 한다.
4. 확인, 예시
사례에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근거는 조세법정주의 때문이다. 이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2019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확인해 보자.
프랑스는 2019년 글로벌 연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8000만원)을 넘고. 프랑스 매출이 2500만유로(약 333억3000만원)을 웃돌 경우 프랑스 내에서 '창출 또는 공급된' 과세 대상 매출의 3%를 디지털 세로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과세 대상 서비스는 프랑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롷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즉 플랫폼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제도란 점에서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핵심은 프랑스내에서 창출되거나 공급된 플랫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다. 즉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프랑스 내에서 서비스가 됐다(공급됐다)면 과세 대상이란 것이다.
사례를 주고 이를 참고해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예시는 제시된 사례에서 관련 사례를 찾으면 된다. 글써기 연습을 할 때는 검색 플랫폼이나 챗GPT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5. 수정
6. 반복
더블 리드인 경우 문장이 두개로 길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쓸 경우 글이 지루해질 수 있다. 내용이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 한문장으로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매출에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관련법 제정과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7. 정리
정부가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국내법인의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예컨데 프랑스의 경우 구글 파리사무소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일명 '디지털 서비스세법'을 제정해 적용했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의 의지나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인앱결제란 구글의 갑질을 막기위한 법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됐지만, 관할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2023년 한국에서 12조원 이상을 벌었는데, 155억원 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2023년 회계년도 매출은 3653억원으로 이에 맞춰 법인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가 실제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양대 강형구(경영학) 교수와 가천대 전성민 교수(경영학)가 4일 열리는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최대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이 공개한 경제 효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내 시장 점유율과 광고가 붙은 검색 비율, 검색당 광고 개수, 평균 클릭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구글이 공시한것보다 33배가 많다.
약 12조원 매출로 따지면, 내야 하는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이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매출 9조6706억원)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 납부 규모는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다.
구글코리아나 구글 본사는 국내 매출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회피를 위해 대부분의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보내고 있다고 본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국내 법인세율 24%(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보다 7% 포인트 낮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깜깜이 실적’은 구글코리아만의 일은 아니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국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 매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내 법인세 규모를 줄이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선 지난해 651억원의 매출을 내고 51억원을 법인세로 냈다고 밝혔지만, 추산된 매출과 법인세 규모는 각각 1조1934억원과 5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U, 영국, 일본 등은 글로벌 플랫폼에 정당한 과세를 하고자 오랜 기간 빅테크들과 ‘조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2016년 탈세 혐의를 내세워 구글 파리 사무소를 압수 수색했고,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수사하자 구글은 2019년 프랑스에 벌금 5억유로(약 7400억원)와 추가 세금 4억6500만유로를 내기로 했다.
프랑스는 그해 독자적으로 글로벌 연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8000만원)을 넘고. 프랑스 매출이 2500만유로(약 333억3000만원)을 웃돌 경우 프랑스 내에서 '창출 또는 공급된' 과세 대상 매출의 3%를 디지털 세로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과세 대상 서비스는 프랑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롷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즉 플랫폼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제도란 점에서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핵심은 프랑스내에서 창출되거나 공급된 플랫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다. 즉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프랑스 내에서 서비스가 됐다(공급됐다)면 과세 대상이란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일부 회원국과 영국이 따랐다. 캐나다도 지난 6월 여기에 동참했다.
이 국가들은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라”며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정보 기술(IT) 기업이 수익을 얻으면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물도록 하자는 개념의 조세다.
우리 정부가 구글코리아에 국내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물리려면 디지털세와 같은 취지의 법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국내의 경우 2018년 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의 국내 서비스 매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세가 도입됐다. 하지만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관련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는 정부의 의지다. 프랑스가 구글 파리사무소에 100여명을 투입해 4년간 탈세조사를 벌인 건 과세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상대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글·애플 앱 장터(앱을 내려받는 서비스) 관련 과징금 조치다.
2021년 구글은 앱을 내려받을 때 인 앱 결제(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의 앱 장터에서만 결제하는 방식)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갑질’ 논란으로 확산하자, 한국은 그해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 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각각 475억원, 205억원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징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집행하려면 방통위가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와 과징금 산정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 사태를 겪으며 자진 사퇴했다.
다시 말하지만,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매출에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관련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8. 감상
법은 국가의 소프트웨어다. 새로운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인데 관련 법이나 제도는 대부분 EU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다. 예컨데 EU는 2017년 AI의 살인에 대해 엔지니어나 소유자가 아니라 AI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I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사람을 죽인 경우 고의성을 가졌다고 간주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만해도 EU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휴먼 레벨 단계의 AI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
EU가 이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관한 사회제도를 만드는 데 앞서가는 건 기술 개발에서 미국에 뒤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취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이나 사회제도 등의 소프트웨어는 인문학적인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런 반발을 무마시키고 제도를 만들려면 탄탄한 근거와 반박하기 힘든 논리가 필요하다. EU는 인문학적인 토양과 그를 기반으로 한 '논리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구조화' 됐다는 의미다.
이번 질문을 만들면서 신문의 편집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꼈다. 위에 예시한 기사 4개는 2024년 9월5일자 조선일보 1면과 3면 기사다. 보통 1면 스트레이트와 3면 박스 기사로 구성된다. 기자들은 이를 1'톱3박(1면 톱, 3면 박스 기사)'라고 한다. 첫번째 기사가 1면 기사고, 나머지 3개의 기사가 3면에 톱과 하단, 사이드 기사로 배치됐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들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한문장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구글코리아에 국내 매출에 맞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끝까지 징수하라."
조선일보는 어떤 직접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편집기술을 통해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단 톱 기사를 보면 구글코리아는 네이버에 비해 5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박스 기사는 결국 서버가 있는곳에서 세금을 내느냐,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느냐의 논리 싸움이다. 결국 조세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정부가 강력하게 구글 파리사무소를 탈세혐의로 조사하며서 압박하고, 매출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했다. 사이드 기사를 보면 프랑스와 비교해 우리 정부가 한심해 보이기까지 한다. 기사를 읽다보면 프랑스나 일본은 하는 데 왜 우리정부는 못하는거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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