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정의 및 처벌법

by 내 마음 맑음

지금까지의 내용은 나에게 일어난 피해 사건 위주로 진술했기 때문에 법률 범위가 좁지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은 훨씬 광범위하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으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5만 원도 되지 않는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피의자가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 고발하면 더 큰 처벌이 따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되기까지 했다.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되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 밖에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 이병태 / 법문북스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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