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란

by 내 마음 맑음


내가 기록해 둔 추가 진술서의 내용 일부를 공개한다. 수차례 진술을 요구하거나 진술서를 다시 쓰라고 할 때마다 정리해 둔 문서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고, 이것에 근거해서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기 위해 애써주시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범죄 전문가, 프로파일러, 형사, 정책가, 국회의원 등 알려지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동안에도 아직도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식의 단순 구애 행위로 취급당했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의 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법은 스토킹 행위가 발전해서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범죄의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이 중요하며,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전에,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경찰이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와 경찰로부터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가 되며, 지금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네 명의 심각한 스토킹 피해 사실이 드러났고,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 사건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이다. 명시적인 의사와 묵시적 의사를 모두 포함한다. 겉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거부의사를 생각하고 있어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피해자는 상당히 강한 말투로 수차례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오고, 진로를 방해하며, 길을 막으며 이상한 질문으로 말을 걸고, 집 앞에서 기다리며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봤을 때, 처음이 아니라 상습범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청소년, 10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당했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므로, 피의자가 잡힐 때까지 이 사건을 최대한 지역 사회에 알리고, 크게 공론화하려는 이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스토킹 행위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스토킹 행위가 성립된다. (즉, 호감표시, 따라오는 행위가 피의자에게 절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처음 본 사람이고, 이러한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료되므로, 강력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술에 취하거나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젊은 여자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스토킹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언젠가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예측된다.






피의자가 한 행위 중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접근하는 행위

2. 따라다니는 행위

3.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4. 피해자의 주거영역 (또는 사회생활영역)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

5.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의자가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최소 2회만 되어도 스토킹 범죄 기준을 만족시킨다.)


특히 편의점 두 명의 여직원들의 피해사실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동일 피의자가 찾아왔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괴롭힘을 당했음을 진술했다. 피해자 직원들이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애를 하고 따라다녔으며, 특히 야간 근무 중, 여직원이 퇴근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행위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을 가했다. 편의점 직원의 피의자 신고 및 진술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첫 신고 일자와 경찰의 안일한 대응


1. 당일 오후 경찰이 피해자 집에 출동했으나, 집 앞 바로 앞 스토킹 현장에 가평군청 주관 방범용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상착의만 묻고 더 이상 그 어떤 수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 장소에 있었던 CCTV 사진 첨부)


2. 사건 당일,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편의점과 주유소의 CCTV 확인을 요청드렸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2일이 지난 후, 편의점 CCTV를 조급하게 5분 정도 확인했으나 당시 경찰의 시간 상의 문제로 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경황이 없었고, 건너편 주유소의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0분을 더 기다려서 영상을 지켜보면 피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담당 경찰 발언: “피의자를 잡는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의자가 다시 나타나면 그때 112에 신고를 하라”는 말만 반복해서 했고 추가 조치는 없었다.

4. 제가 “피의자를 잡아서 경고를 하고, 만약 그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은지, 그리고 현 상황이 명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 논하자, (명확한 기관 명도 모르면서) '그건 여성부? 어디 다른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말과 함께 '이 피의자를 잡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만 5회 이상 반복했다. 즉,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잡고 싶어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 스토킹 피해가 있으면 그때 연락하라는 말만 복할 뿐이었다.


피해자는 그 어떤 국가와 경찰의 보호도 없이 스토킹 피해와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경찰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스토킹 신고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절차와 의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죄,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경찰에 피해 신고 후, 아래 그 어떤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확인하고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제지: 스토킹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알리고, 스토킹 행위를 제지시켜야 할 경찰의 의무


2. 중단: 당장 피의자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경찰의 의무


3. 경고: 1회성으로 끝나야지, 2회 성이 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해야 할 의무


4. 응급조치: 분리조치. 접근 금지 조치.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


5. 잠정조치: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이 있으니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줘야 할 의무. 피해자 본인이 거절한다면 거절하는 대로 따라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물어는 봐야 하고 이런 보호조치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안를 해줘야 할 의무


6. 행정명령: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 (기본 2개월 기간, 2회에 한하여 2회 연장 가능, 법률 규정상 총 6개월 접근 금지 명령 내릴 수 있음)


7. 유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음(1개월 동안 구속 가능,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신체 자유의 구속 가능)


8. 전담 경찰: (계속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전담 경찰을 임명해야 함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경찰의 1차 제지, 경고, 잠정조치 등의 위 내용을 피의자가 어기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가능하다.


피의자를 잡아서 경고와 제지를 경찰 측에서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던 이유는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꼭 피의자를 잡는 것이 필요함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 번 주장했다.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 의견


1. 여러 피해사실과 목격자 및 피해자가 나타난 이상, 이미 스토킹 행위자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에 해당되므로,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에 맞춰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피의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재적 범죄자를 제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작은 스토킹 행위에서 끝낼 수 있었던 사건도 강력한 경고와 제지가 없어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바랍니다.


3. 아이들과 여성들이 불안에 떨며 주변을 살피고 뒤를 살피며 두려움을 갖고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력한 처벌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설사 있더라도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의무를 다한다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4.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가평군청이나 국가 정부에 고발 및 제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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