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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rabooks Aug 06. 2020

프랑스 부동산 소유하기

외국인으로서 내 집 마련하기

서울 땅값은 하늘 모르고 연일 치솟는다는 뉴스를 본다. 왠지 파리 땅값이 더 비싼 것 같기도 하지만, 집을 소유하는 데 프랑스가 한국보다 수월게 느껴지는 이유를 적어보려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에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려요 ㅎㅎ)


우선 프랑스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집 담보대출보다는 개인 신용대출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개인의 신용, 즉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이 한 달에 수령하는 실 수령금의 33%가  매달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한도이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조금 유연한 은행은 월급의 38~39%까지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게 조정해주기도 한다. (그만큼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천 유로를 번다고 가정하면, 1000유로*33% =330 유로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집이라면 소유할 수 없다. 한국은 억 소리 나는 금액을 저축해야 집 한 채를 장만할까 말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금과 사회보장세 비율이 높은 프랑스에서는  저축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생활하는 프랑스 문화에 소득의 33%는 대출금으로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대체로 프랑스에서 집을 소유할 때는 집 값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 집을 매매할 때 필요한 행정서류 비용 (공증인 비용 , 집 값의 8%)과 공사비용에 필요한 급한 비용은 대체로 은행도 목돈으로 가지고 있 게 좋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다. 때에 따라 아파트 가격의 100%를 대출받기도 한다.


만약 10만 유로 (약 1억 3천 원)의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1 만유로 (약 1천3백만 원)이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게 된다. 대출 상기간은 본인의 재정상태, 나이, 혼인 여부, 자산 소유 여부, 부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5년, 10년, 15년, 25년 등이 있지만 대체로 월 상환금액이 낮아질 수 있게 20년~25년 대출을 하는 편이다. 2019년 연말 기준으로 대출 이자율이 0.97%대에 머물던 게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해 1.5~1.7% 사이를 오간다.


대출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다.


- 거주 증명서

- 월급명세서

- 세금 명세서

- 고용계약서

- 건강보험

- 체류증/신분증

- 부동산 소유 유무 증명서


등... 서류의 나라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어느 정도 의무교육을 받고,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이 마련된다면 사실 '집 사기'가 어렵지 않다. 월세만큼의 금액을 내고 사는 것보다는 소유해서 본인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격이다.


이쯤 보면 프랑스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한국 보디 더 쉬워 보이지 않는가? 다음번엔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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