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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소송 최근 판결사례

의사합치,반소,매매대금청구,계약성립 등 쟁점. 대법원.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진, 최근의 판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대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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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룬 것입니다. 주로 계약 상 어떻게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가 된 것인지, 계약은 성립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대상인 본사안 토지, 15개사의 지분, 동의에 관한 권리는 모두 토지를 사업지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위 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준비하는 피고로서는 이를 개별거래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특정하였던것은 물론, 향후 잔금 지급시기 등 사안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방법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에 관한 권리와 위험 합의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였고요. 그리고 해제권을 존치하기 위하여 전체 교부에 근접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역액 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해약금 약정도 있었지요. 이러한 내용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들이 체결한 매매예약 내용을 고려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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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련 법리 자체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계약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거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사였다고 주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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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토지매매계약의 작성은 본사안 합의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사안 합의에 의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기보다는 본사안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본사안 합의가 예약이라고 판단하여 든 본사안 합의의 일부 내용은 본사안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양도·양수 등에 필요한 서류제공절차나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서류작성방법을 정한 경우에 불과하었습니다.다소 부정확한 표현과 문장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사안 합의 이후 작성된 매매예약증서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사안 합의에서 정한 잔금 지급의무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본사안 합의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은 본사안 합의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자체 합의'이었습니다. 회사의 주주들이 사안의 계약에 반대하는 등 사안의 계약 당시 본계약 체결이 어려웠으며, 향후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할 사항도 표명하지 않았었습니다. 피고가 당초 원고 측에 요구하였던 사항은 본사안 합의에 따른 이행청구로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매매대금청구의 전제인 계약성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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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본사안 합의가 장래 본계약 체결의 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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