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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글 ㄱㄷ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최근 들어 사람들의 SNS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SNS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인터넷 속 가상공간이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SNS가 악용되어 남성 옹호 집단, 여성 옹호 집단 등 옳지 못한 행위로 번지기도 한다. 또 다른 악용은 저작권 침해도 있다. 인터넷 방송들은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를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제작한 노력에 대한 무시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의 틱톡을 이용한 경우가 있다. 틱톡에 영상을 올리거나 좋아하는 틱톡케(틱톡 하는 사람)를 좋아요, 팔로우하며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 특정 사항을 동의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영상을 틱톡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 여성은 이를 모른 채 회원 가입하고 영상을 올렸다. 이후 틱톡 광고에 그 여성의 영상이 쓰였다. 여성은 한국 틱톡에 항의를 했지만 한국 틱톡은 중국으로 이 문제를 넘겨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이다.

이 문제는 SNS의 증가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잊힐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어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돈을 버는 용도가 아니라 친구들과 재미를 위해 사용한다. 미래에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이 자신의 영상이 부끄러워 지우려 해도 틱톡 회사와 관련된 조항으로 지울 수가 없고 더구나 광고로 활용되어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할 때 SNS가 점차 발달 되는 것과 함께 잊힐 권리(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장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고 생각한다.


0822 ㅇㅈㅇ.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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