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출간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필독서
가끔씩 작가님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대형서점의 직원들이 출판사에서 들어온 신간도서를 보고 이 책이 자비출판된 책인지, 기획출판된 책인지 알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책의 표지에 자비출판된 책이라고 써놓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4만여 개가 넘는 수많은 출판사들이 있는데요. 이들 출판사들은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자비출판과 기획출판을 모두 병행합니다. 즉, 자비출판사라고 해서 자비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기획출판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자비출판 백 번 하는 것보다 기획출판으로 한 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수익면에서 월등히 나을 뿐더러 백 권의 책을 만드는 수고도 덜기 때문에 간간이 기획출판도 이처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구분하기가 힘든 이유고요.
한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펴내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 책의 표지와 본문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출판사와 협의하시어 허락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왜 출판사와 협의를 해야 하냐면요. 그 책의 표지와 본문 인디자인 작업자료를 출판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가님께서 책을 내시게 되면 출판사에서는 그 책의 인디자인 작업파일까지 주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이 작가님께 있다면 2차편집저작권은 출판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책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완성된 표지와 본문 작가검토본을 PDF 파일 형태로 작가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그것을 컴퓨터에서 열어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때 PDF 파일은 수정을 하거나 인쇄할 때 쓰이는 파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확인용 파일이죠.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로서, 외주업체(출판사)가 제작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외주업체(출판사)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2차편집저작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출판사와 계약 시 계약서상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전 내용을 명시하여 2차편집저작권을 작가님께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출판사)가 될 것이고, 의뢰자(작가님)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만 가진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자비출판 말고 독립출판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는데요. 독립출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작가님이 직접 출판사를 차리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에 중간단계인 자비출판사를 통해 서점에 책을 유통하는 것보다 도서판매 수익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판사를 소유한 것이기에 다른 사회활동과 연계하기 좋을 수 있고요. 또한 책 만드는 비용도 자비출판보다 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출판과정에서 발품을 팔아 책의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 유통, 보관 및 창고관리를 혼자서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소요되는 그 시간까지도 비용으로 본다면 오히려 자비출판사에서 책을 펴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관리인데요. 서점유통망도 스스로 개척하고, 매일 팩스로 들어오는 주문서를 처리하고, 서점에 주문 온 책을 택배로 보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하고, 정말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하나를 운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싶은데요. 물론 독립출판으로 성공한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극소수인데요. 하지만 되도록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