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팀의 노사협의회 설치 이야기
안녕하세요. 모두싸인 피플앤컬쳐팀입니다.
오늘은 모두싸인팀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노사협의회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두싸인팀의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모두싸인팀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라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목 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닌 모두싸인팀은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고려하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해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로 접근을 했어요.
사실 모두싸인팀은 구성원과 회사 간 가능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 노션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모두싸인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어떤 이슈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래와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슬랙의 모두_생각 : 가벼운 주제들에 대해 의제를 올린 후, 스레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이에요.
노션의 모두생각 : 슬랙 채널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노션에서 이슈 페이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구성원을 초대하고 토의하는 공간이에요.
타운홀 회의 : 매월 진행되는 모두회의에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문을 무기명으로 받고 있어요. 회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회사에 궁금한 점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지만,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구성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했고,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구성원분들이 모두싸인 경영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구성원과 회사 간의 온도 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두싸인팀은 최근 많은 구성원분들이 빠르게 합류하면서 올해 초 상시근로자수 30인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싸인팀도 빠르게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설치 대상과 설치 장소는 어떻게되나요?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장소는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적어도 3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기업효율성과 근로자 고충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며 직/간접 참여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싸인팀은 서울과 부산으로 사무실이 나누어져 있고, 구성원분들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까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모든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므로 모두싸인팀은 본사인 부산사무실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답니다.
어떻게 설치하나요?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 근로자에 대해 공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협의를 통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수를 결정합니다.
근로자위원 선거방식 및 선거 관리를 결정하고 준비사항을 협의하여 선거 활동을 진행하며 근로자위원 선거일시, 장소, 방법을 시간을 두고 공고합니다.
근로자위원 입후보 접수 및 선거를 실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및 사용자위원 위촉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완료됩니다.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최소 3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 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많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두싸인팀은 많은 논의 끝에 사용자와 근로자위원을 각 3명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었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투표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 3분을 선정했답니다.
"모두싸인 노사협의회 임시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및 사용자위원 위촉을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어요. 첫 회의다 보니 서울사무실에서 모두 모여 노사협의회의 목적, 원칙, 단체교섭과의 차이, 앞으로 노사협의회 회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신 세 분의 참여 동기와 의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로자 위원 Raina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성원들이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지속적인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구성원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개선되면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성원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사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위원 Andy
모두싸인팀은 구성원의 목소리를 잘 듣고 피드백도 빠르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점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면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참여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앞으로 주변 구성원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회사에 그런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 위원 Owen
모두싸인의 성장에 맞춰 함께 발전시켜야 할 노사 관계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의 업무를 서포트 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회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 회사, 구성원의 편 가르기가 아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약하지만 최대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의 본질과 운영방안"
구성원의 경영 참가 일환으로 경영 의사 결정 및 인사 관리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노사간 소통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고, 노사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사 상생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노사관계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노사관계 지원 제도를 모색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적 노무관리 차원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고충처리제도 활용하여 구성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불만, 기타 여러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만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과 회사 간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위원 세 분과 적게는 분기별 1회, 또는 임시회의 등을 개최하여 가능한 많은 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싸인이 노사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싸인에 합류하셔서 함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구성원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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