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 개정 초안 확정,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제출
결론적으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국회 사회문제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개정안을 보면,
1) 정규 근로시간은 기존대로 1주 48시간 상한을 유지하고
2) 초과근무 시간은 2가지 안으로 - 즉, 월 상한을 40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간 특별업종 상한 300시간을 유지하는 방안, 다른 방안은 월 상한 명시를 없애고 특별업종 상한을 (경영계의 요구대로) 40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확정, 제출되었다.
*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개월 초과근무시간 40시간 (종전에 비해 10시간 확대)
* 1년에 예외적으로 200시간 초과하여 최대 3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업종 명문화
*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유지
* 1개월 초과근무시간 상한선 삭제
* 1년에 예외적으로 200시간 초과하여 시킬 수 있는 초과근무를 총 400시간으로 함 (100시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