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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성식 May 25. 2018

이제 당신에게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없다!

“저임금노동자 보호”는 거짓말, 학교비정규직 당장 내년부터 임금 피해

국회가 오늘(25일) 새벽을 틈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강탈해 사용자들에게 갖다 바쳤다. 진보정당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나란히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나마나 한 쓰레기가 됐지만, 청와대는 입을 닫고 도둑질을 방치했다. 오늘로써 노동자를 위한 국회도 촛불정부도 없다. 사실상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켰다. 기를 쓰고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상여금을 넣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돌려 막는 악법이다. 그나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부족한 기본급을 메꿔온 저임금노동자는 단 한 푼의 임금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었다. 다시 봐도 해로울 뿐, 노동자에게 도움 될 개선내용은 완벽히 없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전면 개악이다.     

 

일말의 죄의식 인가. 국회는 연 급여 2,5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노동자는 이번 불이익 조치에서 ‘보호’했다고 변명했다. 거짓이다. 조합원 다수가 2,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사례가 그렇다. 그들은 힘겨운 투쟁으로 쟁취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급식비와 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돼 당장 내년부터 연간 75만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잃게 됐다. 나아가 2024년이면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점점 더 큰 불이익(연간 400백만 원 이상)을 받는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액이 오를수록 그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비율도 같이 늘어, 결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가 된다.   

   

1천만 명에 가까운 저임금노동자들은 대단한 임금을 바라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임금, 겨우 그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그 서글픈 희망마저 국회가 강탈해갔다. 최저임금 인상 강탈법은 쓰나미다. 피해는 모든 노동자에게 간다. 특히 사용자가 악법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도 빼앗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없애 겨우 ‘의견만 듣도록’ 했다. 이로써 월 지급이 아닌 상여금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으라고 국회가 길을 터준 것이다. 이는 향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맞선 노동자의 방어권 전반의 후퇴로 확산될 것도 우려된다. 박근혜도 못한 짓을 문재인 촛불정부의 방조 아래 국회가 시작한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선언하고 사회적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이 그토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호소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회의원들 멋대로 처리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민주적 절차도 그 결과도 최악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도 내 월급은 그대로인 노동쪽박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발 뻗고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다.     

 

반면, 불면의 밤을 보낸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개악 법안은 28일 최종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로 총파업 투쟁 지침을 밝혔다.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에 함께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정부 관계의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있다. 1천만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25일만큼은 제대로 된 정부도 제대로 된 국회도 없었다. 노동자는 결국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5월이 간다. 이대로 지나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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