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첫 번째 글입니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설명하기 전에 하도급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하도급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 개념을 헛갈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BOQ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을 때 도급인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甲 건설회사는 수급인이 됩니다. 그런데 甲 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BOQ 진입로의 도로 공사를 乙 건설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계약을 원도급, 후자의 계약을 하도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인이라고 하면 甲 건설회사, 하수급인이라고 하면 乙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원도급인, 甲 건설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죠. 보통 하도급인이 누구인지 많이 헛갈려하죠.
우리나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은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이 있습니다.[*] 후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의 형태로 하도급대금에 관하여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甲 건설회사가 乙 건설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입니다. 그럼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증보험의 계약 당사자는 위의 예에서라면 채무자인 甲 건설회사와 보험자(서울보증보험)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乙 건설회사가 되죠. 보증의 계약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위의 예에서라면 채권자인 乙 건설회사와 보증인(건설공제조합)이 됩니다. 얼핏 생각할 때, 갑을 관계에 있는 하도급인 甲 건설회사가 乙 건설회사를 위해 이행(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을 들어줄까? 또는 乙 건설회사가 자기 돈 내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하도급대금을 떼여도 염려가 없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의문은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580호) 제34조 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9호) 제13조의2 에 따라 하도급인 甲 건설회사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으로 해소됩니다.
두번째 의문의 결론은 “안 됩니다”입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어서 본질적으로 무상계약입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위탁하는 것이죠. 위의 예를 들면 甲 건설회사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게 乙 건설회사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위탁하고 그 대가로 甲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乙 건설회사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보증이 아니라 보험의 일종이 될 것입니다 (보증보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채무에 대한 보증이지 채권에 대한 보증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은 보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甲 건설회사와 건설공제조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본 것은 보증계약의 본질인 무상성에 반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때문입니다.
보험은 주지하듯이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하지만 보증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보증할 것인지 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하지만 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와 보증보험의 경제적 기능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대한주택보증(주)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영역에 한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동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