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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현 Sep 24. 2024

어린이날 운동의 재평가 혹은 재발명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이란 상찬을 넘어 운동적 관점으로

2022년은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다. 여러 기념 행사가 정부와 시민 사회 차원에서 열렸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런데 2023년, 올해에는 또다시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린이 해방 선언은 또 무엇인가? 여기에 보다 공식적인 제1회 어린이날은 1923년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는 올해가 100주년이라는 정보를 덧붙이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는 어린이날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운동 내지 단체들이 지정하고 개발하려 한 일종의 활동이고 사업이었음을 알아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역사부터 정리해 보자. 1922년 천도교소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5월 1일을 어린이의 날, 어린이날이라고 선포하고 가두 행진, 전단지 배포 등을 벌였다. 1년 후인 1923년 5월 1일, 다시 한번 ‘제1회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다. 이때는 1,000여 명이 “어린이날”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서울 종로에서 12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며 행진을 했다. 이때의 주최는 천도교소년회, 조선소년군, 불교소년회 등 40여 개 단체가 모인 ‘조선소년운동협회’였다.


요컨대 이랬던 것이다. 1922년, 천도교소년회는 자체 행사로 처음으로 ‘어린이날’이라는 걸 지정해서 행사를 열어 보았다. 그 후 이 활동을 더 확대하고 이어 가기로 결정하며 다른 소년운동단체들에도 제안,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합의하여 조선소년운동협회라는 연대체를 꾸렸다. 천도교소년회가 단독 행사로 1922년에 첫 어린이날 행사를 열긴 했었지만, 다른 여러 단체도 불러 모아 좀 더 꼴을 갖춰서 매년 전국적으로 하기로 결정한 마당이니 1923년을 ‘제1회’로 명명했다.(최명표(2011),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35-41쪽; 이주영(2014),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19-24쪽; 김성일, "'1회 어린이날 기념식'은 왜 두 번 치러졌나?", 〈미디어스〉, 2015년 5월 5일)


어쨌든 “어린이날”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하며 행사를 연 것은 1922년이었으니까 2022년이 100주년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을 해마다 주요 운동 계기로 삼기로 큰 규모의 합의를 만들고 한층 더 공식적으로 행사를 열기 시작한 것은 1923년부터였으므로, 만약 어린이날 행사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졌다면 1923년을 1회로 삼아 회차를 헤아렸을지도 모르겠다.



어린이 해방 선언이 아닌 ‘소년운동’ 강령


그럼 어린이 해방 선언은 무엇인가? 사실 “어린이 해방 선언”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없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보통 1923년 조선소년운동협회가 기념식에서 낭독한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이다. 아니면 1923년 어린이날에 배포한 선전지 중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들에게〉의 내용도 같이 묶어서 이르기도 한다.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 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조선소년운동협회, 계해년(1923년) 5월 1일 (일부 표기법은 현대에 맞춰 다듬었음)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소년운동의 선언 - 세 가지 조건"이라는 기사 제목 아래에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이라는 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이 문서 중 앞 2개 항이 ‘윤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해방 선언”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천도교소년회의 소춘 김기전의 사상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그는 어린이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을 억압과 해방으로 파악하고, ‘보호’나 ‘수양(교육·선도)’을 “아주 틀린”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혹 소년 문제를 말하는 사람 중에 해방 문제를 뒤에 두고 금일 이 현상 그대로의 위에서 소년 보호 문제를 말하고 소년 수양 문제를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틀린 생각이다. 가령 여기에 어떤 반석 밑에 눌린 풀싹이 있다 하면 그 반(盤)을 그대로 두고 그 풀을 구한다는 말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이다. 오늘 조선의 소년은 과연 눌린 풀이다. 누르는 그것을 제거치 아니하고 다른 문제를 운위한다 하면 그것은 모두 일시 일시의 고식책이 아니면 눌리어 있는 그 현상을 교묘하게 옹호하고자 하는 술책에 지나지 아니할 바이다.
(김기전(1923),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개벽》, 1923년 5월.(최명표(2011), 앞의 책 42쪽에서 재인용. 일부 표기법은 현대에 맞춰 다듬었음.) 


하지만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을 ‘어린이 해방 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 문서는 그 제목에서도 해방 선언을 표방하고 있지 않고, 내용도 권리 선언이나 해방 선언이라기보다는 운동의 목표를 밝히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보통 근현대의 ‘선언’들이 앞으로 쟁취해야 할 당위적 사항을 이미 존재한다고 규정하는 꼴(예컨대,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인 것과 달리 ‘사회가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소년운동이) 만들라’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소년운동협회라는 연대체가 내건 운동 강령 내지는 운동 방침이라고 함이 더 어울린다.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을 어린이 해방 선언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의도가 어떻든 소년운동이라는 당대 사회운동의 존재와 맥락을 흐릿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문서를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 조선소년운동협회라는 간판 아래 수십 개의 단체들이 협력하여 기획한 자리이자 합의한 운동 강령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유산을 ‘세계 최초의 어린이 해방/권리 선언’이라고, 방정환의 선진적 사상이라고 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년운동의 일부로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과연 이후 운동에서 그 강령과 문제의식이 잘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걸음만 떼었던 어린이날 운동


어린이날로 대표되는 소년운동은 1923년 이후 몇 년 안 가 일제의 탄압과 내홍 속에 어려움에 빠진다. 게다가 나중에 가서는 소년운동의 주요 활동가들, 단체들이 일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린이날은 일제가 내세운 행사 및 캠페인 등으로 흡수되기에 이른다. 소년운동은 채 20년을 가지 못하고 사실상 소멸했다. 어린이날 행사는 1930년대 중반부터는 민간 집회가 금지당하고 관변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역사적 경위를 개략적으로만 설명하면, 1925년 오월회가 창립되고 사회주의 경향의 소년운동이 대두되면서 천도교소년회 측과 오월회 측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1927년 서울에서의 어린이날 행사는 조선소년운동협회와 오월회가 각기 따로 개최하게 되는데, 운동 내에선 이런 모습을 비판하며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927년 7월, 단체들이 협의하여 ‘조선소년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전국적 연대체로 ‘조선소년총연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에는 사회주의 소년운동이 주도권을 가진 가운데 지방(비수도권)과 중앙(서울) 사이에서 인사와 노선,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고, 어린이날 행사는 물론 소년운동 전반이 쇠락기에 접어들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일제의 탄압과 회유는 상시적인 방해 요소였으며, 소년운동의 쇠락과 소멸에 결정적 원인이었다. 일제는 소년운동단체들에 대한 지도 기관을 설치하고 단체에 대한 감시와 활동가 체포, 주요 행사 금지 등 탄압을 본격화했다. 조선소년총연맹의 지역별 창립 대회는 계속 금지당했고 간부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며 소년운동 활동가들이 이에 관련돼 다수가 체포되었고, 1930년대 들어 한층 강해진 탄압 때문에 조직들은 크게 위축되었다. 1933년 어린이날 행사 때부터는 친일 소년단체가 행사 준비 단위에 참여했고, 점차 관변단체가 어린이날 행사의 주도권을 접수해 갔다. 일제 말기에는 사회주의 소년운동의 대표적 활동가였던 정홍교가 일제에 회유되는 등 주요 소년운동 인사들이 일제의 아동 행사에 협력하는 친일 행각을 보이게 된다.


소년운동 내적인 한계에도 주목해야 한다. 1923년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에서는 어린이의 윤리적·경제적 해방과 교육·여가에 필요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으나, 다른 한편 어린이날 선전물이나 발표된 글, 소년운동의 활동들에서는 어린이를 미래에 속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교육·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를 억압하는 요소와 구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저항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는 불충분했다. 천도교소년회의 운동 방법 역시 어린이들이 양질의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운동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최명표(2011)는 김기전의 어린이 해방론이 식민지 조건 속에서 정치적 해방을 주장할 수도 구체화될 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해방을 유예하고 전개되는 소년 해방은 언어유희에 불과”하기에 그 자체가 “무이념에 가까운 소년운동이 당면하게 될 난관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최명표(2011), 앞의 책, 45쪽)


결국 소년운동은 어린이날에 발표한 기초 조항에서는 “해방”을 지향할 것을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는 활동, 교육 및 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활동 그리고 어린이가 주체인 독립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 등이 혼재해 있었다. 만약 이러한 노선과 방법론 들 간에 건강한 토론과 경쟁이 벌어졌다면 운동도 발전하고 어린이 해방론의 내실도 더 풍부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내부 갈등 속에서 소년운동은 길게 이어질 수 없었고 10년도 안 되는 역사는 담론도, 운동도 발달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일제의 전유와 간섭은 소년운동과 어린이날의 성격이 축소, 왜곡되는 것을 부추겼다. 조선총독부는 1923년 5월 1일 ‘아동위안회’ 행사를 개최했고, 1928년부터는 5월 5일을 ‘유유아(乳幼兒)애호데이’ 또는 ‘아동애호데이’로 지정하고 그 주간 동안 각종 행사를 열었다.(어린이날이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변경된 것은 1927년 조선소년연합회에서 노동절과 겹치지 않게 날짜를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면서였는데,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아동애호데이도 소년운동단체들의 어린이날 활동이 5월 5일이 되자 그 후에 날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를 애호하자, 사랑하자는 내용의 이런 행사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이날의 표어나 담론과 더욱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소년운동 역시 이런 내용에 그리 비판적이지 않아 소년운동단체들이 ‘소년애호주간’ 행사를 열기도 했고, 1937년에 이르러서는 일제에 회유된 이들이 기존 소년운동 연대체를 해산하고 ‘조선아동애호연맹’을 발족했으며 어린이날 행사는 관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어린이 해방’이 종국에는 ‘아동 애호’로 변질되고, 어린이를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시켜 국가 경제와 전쟁에 동원하는 인적 자원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귀결된 것에는 운동을 탄압하고 회유한 일본 제국주의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과연 소년운동의 내적 한계와 오류는 없었는가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린이날 운동이나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은 운동이 막 첫걸음을 떼면서 남긴 의미 있는 족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걸음은 갈팡질팡 헤매는 것으로 나타났고, 얼마 못 가 여정은 끊어졌다.



오늘날 어린이날의 과제


나는 1920년대 어린이날 운동과 ‘어린이 해방 선언’을 ‘국제 아동 인권 선언보다도 앞선, 방정환의 선진적인 어린이 사상’과 같은 식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당대 소년운동의 시도와 실천의 일부로 기억하고 소년운동의 질곡과 부침, 성과와 한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어린이날의 역사가 운동의 지향으로 잠시나마 표방됐던 어린이 해방보다는 오히려 일제의 아동애호데이나 변질되고 회유된 후기 소년운동의 계보 속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더 잘 반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년운동이나 어린이날의 역사적 유산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일은 요긴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그 역사를 재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평가는 어린이 해방론의 재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1920년대의 소년운동은 운동이 발전하고 성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쇠락했다. 때문에 그 당시 발표된 어린이 해방 선언이나 해방론의 내실은 빈약하다. 또한 지금 여기의 사회 상황 속에서 어린이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는 어떤 것인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어린이가 해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우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1920년대 소년운동 당시에는 어린이/소년의 기준을 15세 미만으로 설정했다가 나중에는 18세 미만으로 설정했다. 즉 현대에는 어린이·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범주에 가깝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 대다수가 겪는 교육 제도의 문제는 물론,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전 영역에서 억압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고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년 보호도 수양도 아닌 소년 해방’이라는 100년 전의 일갈이 유용한 지침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억압적 학교 규율과 문화의 문제부터 경쟁적 교육 제도, 정치 참여, 문화적·경제적 영역 전반의 차별과 억압을 발견하고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나이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능력주의적 학교교육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여 새로운 관점과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유유서를 폐지하라”던 1920년대의 주장은 나이주의 속의 수직적 관계와 생애주기 억압을 비판하고 상대화하는 2020년대의 주장으로 연결되고 심화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 외에도 해방적 교육학과 교육운동, 아동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진 페미니즘 등 소수자 운동, 보편적 인권운동 등도 이런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을 말하는 것을 보며 자연스레 떠오른 것은 ‘그러면 오늘날의 어린이 해방 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다. 어린이 선언을 계승하고 현재화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린이를 보호·교육 대상으로 위치시키거나 억압의 실체를 적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 억압과 해방에 관한 치열한 고찰과 실천 속에 담론이 구성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만일 21세기의 새로운 어린이 해방 선언이 만들어진다면 그 결과물은 운동의 첫걸음이나 강령 제시이기보다는, 운동의 역사와 성과 위에서 만들어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언어화하고, 그로써 새로운 사회를 열어 가는 선언이기를 꿈꿔 본다.




주요 참고 도서

공현·전누리(2016), 《우리는 현재다》, 빨간소금.

김정의(2006), 《한국소년운동론》, 혜안.

이주영(2014),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최명표(2011),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 《오늘의 교육》 2023년 5·6월 호(74호)에 쓴 글을 일부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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