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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훈희 Oct 18. 2023

국밥집 건물주는 국밥을 끓이는가?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는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상가를 얻어서 열심히 국밥 장사를 하던 임차인은 어느날 열심히 국밥을 끓이고, 

집에 가서 쉬기 위해 달빛을 그늘 삼아 셔터를 내리는 순간에


'임대인은 이렇게 힘들게 일 안하고도 나한테 임대료를 받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의문점은 최초의 토지 분배 과정에서 발생했을텐데 

그렇다면 문제의 시작은


'이 영롱한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에서 부터

'그 땅을 처음 소유하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소유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린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3년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몇 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이런 문제를 다시 꺼낼 때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일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국밥집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국밥을 끓이는 임차인이 가게를 차린 것 처럼 

임대인도 해당 건물 (혹은 상가)를 소유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 모르게 이자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슬러 생각해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과거에 열심히 국밥을 끓여왔을 수 있고,

슬프게도 현재의 이자, 세금, 관리비 등 보유에 따른 비용이

임대료 수익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임대인은 매우 높은 확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랜시간동안 국밥을 끓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료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 임대인의 노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아마도 자본소득을 얻기 위한 최초의 시발점은 노동소득일 것이다)

-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의 수익 증가분보다 임료의 상승률이 큰 경우

- 부동산 임료의 가격이 시장의 가치와 이격되는 경우

등등등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각 단어(노동, 소득, 자본, 공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상황과 시장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큰 꿈은 차치하고, 당장 눈 앞에 서있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서 최고의 가치를 낼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매입해야 하고,

재무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간 제공을 하며

임차인과 함께 공간의 발전 방향을 고민 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과거의 경험과 고집스러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물가의 상승이나 수요의 변화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에서 낼 수 있는 이익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게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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